소하천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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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은 소하천 관련 계획의 시행으로 조사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산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하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신속한 민원처리와 홍수 및 재해 등의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향상 등 소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하천의 자료 관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자료관리 방안

    • 전국의 소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소하천일람을 작성한다.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정보 표준화 방식을 준수하고 연계한다.
    • 소하천 관련계획의 공사실시에 관한 사항 및 치수경제성 분석 자료를 정보화함으로써 일관된 소하천 실시계획 입안 및 유지관리 업무의 편의성 및 활용성을 증대시킨다.
    • 소하천의 종합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수계위주의 하천 업무관리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 국가, 지방하천의 하천일람에 대한 고유한 코드체계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하천 또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소하천 코드표준화를 정립한다.
    • 하천전반에 대한 통합관리측면에서 <하천정보 표준화에 의한 연구>의 하천정보 표준화 방식을 준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하천관리시스템(RIMGIS)의 공간정보의 하천주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함에 있어 아래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1. 홍수량 산정 자료
    2. 계획 및 빈도별 홍수위 분석 자료
    3. 기존 시설물 위치현황 및 능력검토 자료
    4. 시설물 계획 자료 등의 정보화

     

    2. 데이터베이스 체계화

    • 소하천의 유수계통 상위하천(국가 및 지방하천)의 일련번로를 부여하며, 관할행정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소하천을 통합·운영 관리시 동일 소하천명이 존재해더라도 하천별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토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한다.

     

    소하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10 2 3740 42110 001
    권역·수계 하천등급 지방하천일련번호 행정코드 소하천일련번호
    2자리 1자리 4자리 5자리 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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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하천 ○○천과 △△천의 코드

    소하천명 유수계통 행정코드 하천코드
    권역수계 지방하천 소하천
    ○○천 한강 간성천   춘천시 1023740
    한강 간성천 ○○천 춘천시 102374042110001
    △△천 한강 공지천   춘천시 1023330
    한강 공지천 △△천 춘천시 103333042110002

     

    3. 자료구축의 표준화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구축·운영에 필요한 표준화 관련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 하천정보의 표준화, 구축자료 양식 및 하천정보 등을 포함한다.
    • 자료구축의 표준화는 하천중심선, 하천폭, 하천시설을 포함하고 내용적 범위는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하천현황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를 중심으로 구축한다.
    • 하천여건변화를 반영한 하천레이어의 분류, 하천시설물코드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코드 체계를 정의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 등의 발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설계, 측량자료 관리 및 이력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정립한다.

     

    4. 자료구축·관리 효과

    • 소하천 정보화 구축을 통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 하천의 일반현황과 개수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며, 제방의 개보수 현황파악이 용이하다.
    • 경제성 분석결과를 기초로 전체 혹은 수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써,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초 현황자료 이외에 홍수량, 홍수위, 시설물 등을 하천별 및 수계별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구축·관리에 따른 기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의 체계화
    2.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3. 최신의 소하천 현황관리 용이
    4. 홍수 및 재해 등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향상
    5. 유관부서에서 데이터의 활용으로 예산절감
    6. 하천관리자 변동에도 일관된 자료 유지 및 확보 가능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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