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경보방송 및 난간설치경보방송(1) 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자는 침수 또는 침수예상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경우 지상과의 연락이나 지상에서 지하공간에 있는 인원에게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보방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하공간이 넓은 경우 지하 공간 내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시청각 장비를 사전에 장치하여야 한다. 지하공간의 면적이 적은 경우 방송장비를 생략하거나 옥외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경보방송 시설은 침수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