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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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1)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2)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원단위법은 개발특성이 비슷한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기간동안 단위면적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의 원단위를 제시한 것이며, 제시된 원단위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연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다.
  • 이 방법은 일본내 소수 유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이며 지표상태가 다양하게 고려되어 있지 않고,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토사유출량은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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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출 원단위

토지이용 토사유출 원단위
(㎥/ha/year)
비고
나지, 황폐지 200~400 -
배벌지, 초지 15 배벌지 : 모든 식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활착되지 않은 상태
택벌지 2 택벌지 : 모든 식재의  활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
산림 1 -
  • 일본에서 실측자료에서 개발 중 개발지역의 토사유출량의 범위는 70~240㎥/ha/year 정도이고 150 ㎥/ha/year 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원단위법의 나지 또는 황폐지의 토사유출 원단위는 200~400 ㎥/ha/year의 범위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측자료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200 ㎥/ha/year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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