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0. 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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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1)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3)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관련 평가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관련 평가 대상 지역으로는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 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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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재해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은 전술되어 있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류유역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정한다.
- 평가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한 일종의 위험지구 후보지 개념의 평가대상인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한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한 다음, 등급이 낮은 지구에 대해서는 사면안정해석, 저감대책 수립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사면관련 재해의 일종인 사업지구 외 토석류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내 토사적치장에 대하여는 공사중 유실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므로 이들 항목도 평가대상이 된다.
- 사업지구 내 인공사면은 실시설계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기 때문에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사업지구 내 자연사면, 사업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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