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반응형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객관성이 확보된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는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하류유역이나 주변지역의 경우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 내 자연사면도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가 된다.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을 조사한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연사면의 선정사유를 명기하여 표로 제시한다.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은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는 자연사면,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면(자연사면의 경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사면), 산사태위험지도에서 등급이 높은 1등급(경우에 따라서는 2등급까지)인 자연사면 등 3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 한편, 선개념 사업인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시설은 배후사면 중에서 상기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 평가대상 자연사면에 대하여 자연비탈면 및 산지 재해위험도 평가표에 따라 자연사면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변환경, 지반 변형·균열, 계곡부, 토층분포, 지하수상태, 붕괴·유실이력, 보호시설, 배수시설 등의 사진과 대표 평가 단면 등)
  • 재해위험도 평가 시 각 항목의 점수에 대한 근거자료(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면, 군부대 등 보안 등의 이유로 근거자료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어 사업지구가 개발되면 재해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면안정해석 결과 불안정한 경우 사업지구 외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사업지구 내는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반응형

 

자연비탈면 및 산지 재해위험도 평가표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