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0. 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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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객관성이 확보된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는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하류유역이나 주변지역의 경우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 내 자연사면도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가 된다.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을 조사한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연사면의 선정사유를 명기하여 표로 제시한다.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은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는 자연사면,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면(자연사면의 경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사면), 산사태위험지도에서 등급이 높은 1등급(경우에 따라서는 2등급까지)인 자연사면 등 3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 한편, 선개념 사업인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시설은 배후사면 중에서 상기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 평가대상 자연사면에 대하여 자연비탈면 및 산지 재해위험도 평가표에 따라 자연사면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변환경, 지반 변형·균열, 계곡부, 토층분포, 지하수상태, 붕괴·유실이력, 보호시설, 배수시설 등의 사진과 대표 평가 단면 등)
- 재해위험도 평가 시 각 항목의 점수에 대한 근거자료(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면, 군부대 등 보안 등의 이유로 근거자료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어 사업지구가 개발되면 재해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면안정해석 결과 불안정한 경우 사업지구 외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사업지구 내는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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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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