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0. 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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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석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토석류 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도 평가대상이 된다.
-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대상 선정사유와 결과를 표로 제시한다.
① 과거 토석류가 발생한 사면
②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는 자연사면,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면(자연사면의 경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사면), 산사태위험지도에서 등급이 높은 (1등급 및 2등급)인 자연사면 등 3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며 평가 대상 지역이 계곡지형 내에 위치하는 경우
③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
④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중 또는 진행된 지역
⑤ 계류의 경사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
평가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산림청)」)에 따라 토석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변환경, 전경 및 상세사진, 계류부 등의 사진과 대표 평가 단면 등
-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에서 1, 2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 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토석류 해석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지구 외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는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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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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