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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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기존 인공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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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 일반적인 사면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사사면 : 원호활동, 비원호활동, 복합(블럭)활동, 병진활동(무한사면)

② 암반사면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원호파괴

③ 옹벽 및 축대

 - 콘크리트 옹벽의 손상 : 침하, 파손 및 손상, 세굴, 활동, 균열, 전도/경사, 마모/침식, 배수공 상태, 재료열화

 - 보강토 옹벽의 손상 : 전면부 배부름, 전면판의 유실 및 이격, 파손/손상/균열

 - 석축의 손상 : 침하, 파손/손상/균열, 활동, 이격, 전도/경사, 유실, 배수공 불량, 세굴

 - 돌망태 옹벽의 손상 : 침하, 채움재 유실, 활동, 진행성 변형, Wire mesh의 파손

  • 사면붕괴에 따른 재해위험도 분석에 필요한 안정성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사면안정해석에 사용하는 지반정수는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결과 및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문헌 및 인근의 자료조사와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고, 재해위험도 분석 평가시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11 10 10」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한편, 시추조사 등 지반조사가 지형여건, 과도한 산림훼손 및 민원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고, 재해위험도 분석 평가 대상지와 유사한 지반조건으로 예상되는 인근지역에서 시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굴절법탄성파탐사 혹은 전기비저항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사면안정해석 방법과 설계 기준은 시행기관별* 설계기준에 따른다.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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