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공사면 안정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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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공사면 안정해석 방법

  • 절토사면의 안정해석은 절토사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형태와 메커니즘에 적합한 해석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인공사면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안전율 참조 내용
장기 건기 FS > 1.5 -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2
또는
FS > 1.3
- 연암 및 경암 등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내 지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1/2 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FS=1.2 적용)
-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술(FS=1.2 적용)
-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안정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배수조건과 설계빈도에 따른 해당지역의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하며, 해석시 적용한 설계정수와 해석방법을 명확하게 기술(FS=1.3 적용)
지진시 FS > 1.1 -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의 중심에 수평방향으로 적용
- 지하수위는 우기시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단기 FS > 1.1 -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포함)
- 지하수 조건은 장기안정성 검토의 우기시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 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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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사면의 안정해석은 한계평형해석에 근거한 안전율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며, 중요도가 큰 비탈면은 유한요소법 및 유한차분법 등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판단한다.
  • 암반사면의 안정해석은 불연속면의 경사와 방향성, 불연속면의 특성으로부터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여 파괴가능성과 파괴유형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괴가능성을 가진 비탈면에 대하여 불연속면의 특성과 지하수조건을 고려한 한계평형해석으로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전체적인 암질과 불연속면 방향성을 고려한 SMR 분류법을 이용하여 예비적인 안정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불연속면에 의해 구분되는 암반사면의 변형특성 등 상세한 거동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개별 요소법에 의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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