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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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자연사면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 사면활동은 형태, 생성 매커니즘 및 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낙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 퍼짐(spread) 및 유동(flow)의 5가지로 구분된다.

① 낙반(fall) : 급경사의 비탈면이나 절벽에서 암석이 파괴되어 하부로 떨어지는 형태

② 전도(topple) : 균열에 의해 분리된 암석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전방으로 회전하면서 붕괴되는 형태

③ 활동(slide)

 - 회전(rotational) : 아래로 오목한 활동토체의 파괴면이 회전하며 이동하는 현상

 - 병진(translational) : 활동토체가 거의 평면으로 이동하며 소규모 회전활동도 병행

④ 퍼짐(spread) : 전단 혹은 인장균열에 의해 토체가 측면으로 확장되는 현상으로 액상화 등에 의해 발생하며 국내 산지지형에 대부분 미해당

⑤ 유동(flow) : 포화된 물질이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토석류(debris flow), 토석 애벌란취(debris avalanche), 토류(earthflow, mudflow), 이류(mudflow) 및 포행(creep 포함)

 

형태에 따른 산지 붕괴의 분류(USG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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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사면의 광역적인 위험도 평가와 필요한 사업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광역적 산사태해석을 수행하여 위험도를 평가한다. 광역적 산사태해석 범용 프로그램은 SINMAP(Stability Index MAPing) 등이 있으며 DEM(수치표고모델)과 지형자룔를 기반으로 병진활동의 사면안정성을 계산하여 안정지수의 범위로 평가한다.
  • 자연사면의 사면안정해석은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후술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검토에 기술되어 있는 사면안정해석 방법을 활용한다.
  • 토석류가 예상되는 경우 후술되는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검토에 기술되어 있는 사면안정해석 방법을 활용한다.
  •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결과 및 저감대책 수립 대상 선정 등을 표로 나타낸다.
  • 사면 붕괴시 재해영향범위는 「도시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2011.12,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제시한 비탈면 영향범위 설정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사면경사 34˚ 이상 : Rock fall은 사면 높이만큼 상·하부 범위를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사면 높이에 대한 하부는 2H, 상부는 H를 범위로 설정하며 만약 2H가 50m를 초과할 시는 50m로 제한

 - 사면경사 34˚ 미만 : 사면 높이에 대한 하부는 1.5H, 상부는 H를 범위로 설정

  •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결과가 불안정한 경우 후술되는 저감대책을 참고하여 사면안정 대책을 수립한다.
  • 사업지구 개발 중·후 사업지구 내에 불안전한 자연사면이 잔존하게 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면안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 저감방안으로는 사면재해 유형과 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면보호, 사면보강, 사면배수, 안전시설, 구조물 이격, 계측 항목 및 수량 등을 제안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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