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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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주 대상이다.
  •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대상이다.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을 조사한 후, 선정한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표로 제시한다.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 인공사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절토사면 : 높이 5m 이상, 길이 20m 이상, 경사 1:1.2 미만

② 성토사면 : 높이 5m 이상, 길이 20m 이상, 경사 1:1.5 미만

③ 토구조물 : 높이 5m 이상, 길이 20m 이상의 옹벽, 석축, 보강토 등 토압지지 구조물

④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기 선정 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경사가 완만하여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암반사면은 셰일, 이암, 탄층, 석고, 석회암 등 사면과 유사한 방향으로 층리가 발달하거나 물에 의해 급속히 팽창 및 강도가 약화되는 퇴적암류와 편암, 천매암 등과 쪼개짐과 박리가 발달하는 변성암, 단층, 전단대, 파쇄대 등과 같은 구조적 약대가 분포하는 경우

- 성토사면이나 토구조물이 연약지반상에 위치하는 경우

  • 평가대상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인공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표와 옹벽 및 축대 위험도 평가표에 따라 기존 인공사면, 축대 및 옹벽의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인공비탈면 : 주변환경, 지반 변형·균열, 절리방향, 토층분포, 풍화도, 지하수상태, 붕괴·유실이력, 보호시설, 배수시설 등의 사진와 대표 평가 단면 등

옹벽 및 축대 : 주변환경, 기초부의 침하, 수평변위, 세굴 여부, 전면부 파손, 균열, 마모, 박리·박락, 철근노출, 전도·배부름, 백태 배출구 등의 사진과 대표 평가 단면 등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어 사업지구가 개발되면 재해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사면안정해석 결과 불안정한 경우 사업지구 외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사업지구 내는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 한편, 개발 중 설치하는 토사적치장이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인공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고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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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표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표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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