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0. 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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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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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 3가지 항목이며, 이들 항목과 관련하여 수립한 저감대책은 실시설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을 수립할 때는 치수안전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구저류지는 일반적으로 주 방류구가 유입구보다 작게 설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상여수로를 충분하게 계획하지 않는다면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상류 내수침수 또는 월류 및 영구저류지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 저감방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토지이용계획 상 치수안전성 확보(침수에 취약한 저지대에 주거지역 배치 등)
② 하천개수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지하공간 침수방지에 관한 사항
④ 인공사면의 안정해석 시 기준안전율은 확보됐지만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비정상적인 계획인 경우 수정 등
⑤ 기타 사업지구의 특성상 방재측면에서 필요한 내용 등
- 이와 같은 저감방안의 제안 및 반영의 과정(관리청과 협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재해영향평가 사업지구의 개발 후 자연재해 발생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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