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조합 선정을 통한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 결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1. 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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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조합 선정을 통한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 결정
(1)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한다.
(2)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 침사지에서 최종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3) 침사지겸 저류지의 설치시기, 제원, 기본도면 등을 제시한다.
- 최적 조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류시설 규모 및 개수의 조합과 모든 강우지속기간에 대하여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여 첨두방류량이 개발 전 첨두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과 침사지겸 저류지의 규모가 가급적 3.0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최적 조합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토사조절부의 제원이 결정되면 초기에 가정한 개략 유사포착률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 실제 유사포착률(trap efficiency, TE)은 토사조절부의 소요수면적, 침전대상 설계홍수량, 토립자의 침강속도, 토사조절부의 실제수면적, 토립자의 입경별 구성비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입경에 대한 유사포착률은 해당 입경별 포착률에 입경별 구성비를 곱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법 등을 통하여 최종 채택된 침사지겸 저류지별 수위-면적-저류량 관계곡선과 침사지겸 저류지별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에서는 하류부 영향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지구 하류부까지 설정된 평가 대상 지역까지 분석하여 첨두홍수량이 저감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계획홍수위에서 마루고까지 여유고는 SCS(1966) 기준에 따라 침사지겸 저류지 길이가 200m 이하이면 30cm, 200~400m 이면 45cm, 400~800m이면 60cm를 적용한다.
- 최종 결정된 제원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표로 제시하고, 관련 도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도면에서는 침사지겸 저류지 뿐만 아니라 상류부 유입관, 방류부와 하류 배수시설과의 연결부를 나타내는 도면(표고 포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방류구가 웨어인 경우 등과 같이 홍수조절부가 없는 임시침사지는 토사조절부 높이까지는 연직관이나 수평관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한 다음 웨어는 토사조설부 표고 이상에 위치되도록 하면서 하류수로에 맞추어 적절하게 계획한다.
- 한편, 침사지겸 저류지의 현장 적용시 위치 이동 등에 따라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역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유역면적의 변화율을 침사지의 면적 변화율로만 대응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깊이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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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지겸 저류지 제원(연직관이나 수평관인 경우)
구분 | 침사지겸 저류지 | 비고 | |||
A | B | C | |||
바닥고(EL.m) | |||||
토사조절부 | 깊이(m) | 퇴사저류부 깊이에 침전부 0.30m를 더하여 산정 | |||
상단고(EL.m) | 연직관 상단고, 수평관 하단고, 웨어마루고 등으로 결정 | ||||
용량(㎥) | |||||
면적(㎡) | |||||
길이(m) | |||||
폭(m) | |||||
홍수조절부 | 깊이(m) | ||||
상단고(EL.m) | 홍수위(FWL) | ||||
용량(㎥) | |||||
여유고(m) | |||||
마루부 | 마루고(EL.m) | ||||
총 깊이(m) | |||||
총 용량(㎥) | |||||
총 면적 (㎡) | |||||
총 길이(m) | |||||
총 폭(m) | |||||
사면경사 | 수직 : 수평 | ||||
방류부 | D(mm)×련, B(m)×H(m)×련 | ||||
길이(m) | |||||
입구하단표고 (EL.m) |
|||||
출구하단표고 (EL.m) |
|||||
경사(무차원) | |||||
첨두방류량 (㎥/s) |
|||||
최대방류유속 (㎥/s) |
|||||
비상 여수로 |
웨어바닥고 (EL.m) |
종단상 웨어마루고 | |||
길이(m) | |||||
월류수두 |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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