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지방도로 및 교량)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9.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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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지방도로 및 교량)
1. 일반사항
- 관련법규·기준을 준수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일반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에 맞게 사업시행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우리농촌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기술·공법 편람" 및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참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집행
2. 설계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해설」, 「소하천설계기준」, 「전기설비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적정설계
3. 시공관리
- 공사 시·종점에 공사개요와 시행청, 시공사, 공사감독자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복구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복구계획 시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사업완료 후 이중 굴착사례가 없도록 조치
- 도로의 노면 및 비탈면 배수, 지하배수, 횡단배수 등 배수시설에 대한 조사·설계는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규정을 적용
- 교량을 개선복구 하는 경우 「하천설계기준」 과 「도로교표준시방서 및 도로교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우기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재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한 구간부터 시공
- 교량의 등급 결정 및 내진설계에 대하여는 도로설계기준 준용
- 교량의 계획고는 통수단면 및 여유고를 충분히 고려하여 경간장은 하천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장경간 공법 적용
- 교대는 제방 정규단면을 벗어나 제내지에 설치토록하고 부득이 정규단면에 설치시에는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 및 통수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
- 도로 비탈면을 개선 복구하는 경우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을 적용하며,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은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기준 적용, 비탈면 녹화는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을 적용 검토
4. 지도·감독
-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철저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 무리한 시공계획, 부당한 설계변겅, 불법 하도급
- 지역주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 위한 주민참여 명예 감독관제 시행
- 장대교량 등 절대공기상 다음 연도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시설은 수충부 및 교량 하부공 등을 우선 시공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나머지 중소규모 시설 복구는 가능한 다음연도 우기 전까지 준공 조치
출처 : 2018년 재해복구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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