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9.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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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
1. 일반사항
-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에서 추진토록 조치
- 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
- 피해유형별 영향인자(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간장 협소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구간 수충부, 하천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 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 시 사방댐 설치 검토
- 홍수 시 하류지역 첨두홍수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자연 유수지 및 웅덩이 등을 보존
- 산지 계곡하천 복구 시 경제정을 검토하여 복구여부 결정
- 소하천재해복구사업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 3)에 맞도록 설계·시공
-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연형 호안공법으로 하천복구공사가 추진되도록 설계·시공
- 자연형 소하천 정비를 위해 설치하는 식생매트 등 친환경 구조물은 허용유속이 작고 경사가 완만하고 급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검토(방틀 등 허용유속이 큰 친환경 구조물은 취락지역 및 도시지역에 설치, 산간 및 농경지 설치는 지양)
- 침수·매몰 등 피해가 발생된 농경지를 매입하여 홍수터·유수지·저류시설설치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토지이용 효율화)
- 퇴적이 심각한 농경지 하천의 경우 지속적인 하상고 증가로 제내지의 표고보다 소하천 표고가 높은 하천은 적절한 준설 시행
-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소하천에 대해 전 구간에 대한 제방 축조 계획을 지양
- 홍수터·유수지·저류시설 등 제반 방재시설물 부지는 용지보상 완료 즉시 관할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무리
- 유실된 제방 복구 계획은 기존의 제방호안을 형성하고 있던 콘크리트 자재에 대해 활용 또는 수집 처리대책을 강구
2. 측량
- 소하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준측량은 반드시 수준점 표석(BM)의 성과를 활용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시 매설한 표석의 수준 성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 발생 시 계획 홍수위 및 계획제방고 재산정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측량 실시
3. 제방
- 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은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제방 계획고에 맞추어 설계·시공(※ 택지개발 등 도시화에 따른 지형변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필요시 종합계획 재수립 등)
- 종합계획이 미 수립된 소하천은 수리·수문검토를 실시하여 계획홍수량과 계획 하폭, 계획홍수위를 결정하고, 소하천설계기준에 맞추어 재해복구사업 추진
- 제방의 재료는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3)"에서 제시된 규정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
- 대규모 재해와 산사태 등으로 유로가 변화된 소하천은 수리계산을 재 실시하여 설계
- 물길정비는 공학적 접근을 통한 원형유지 및 과거물길 복원사업 추진(유로변경 및 제방숭상 등은 가급적 지양)
- 제방의 비탈경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제시된 비탈경사와 동일하게 설계 및 시공(※ 기존제방과 연결 및 하천 특성상 비탈경사를 1:3.0 보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전 및 홍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방 안전성 검토 후 비탈경사를 결정)
- 하도는 인위적인 직강화를 피하고 만곡부의 제방과 호안이 침식되지 않도록 정밀 검토하여 복구
-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제방높이보다 낮은 기존 제방은 장래 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방고 숭상 및 단면 보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하천의 만곡부 및 저수지 방수로와 접한 제방의 수충과 수위상승 등 취약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4. 호안
- 소하천 형상 및 지역·지형특성, 소류력 등의 물리적 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자연형 하천공법" 등으로 복구
- 석축·옹벽으로 복구를 지양하고,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 친화적 완경사 호안공법으로 복구추진(직립형 식생가능 호안 적용검토)
- 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은 정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호안경사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하고, 하상경사 및 유속과 소류력, 수충부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 타원형 돌망태는 급류에 의하여 변형·유실되는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 지양
- 수위조건 변화에 따른 호안 비탈면의 안정성, 누수 및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 검토 수행
- 제방 및 호안붕괴는 수충부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수충부 호안공법 선정에 세심한 주위 필요
- 유속 및 소류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제 설치 및 유로변경 검토
5. 기타
소하천 횡단 교량
-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종합계획에 맞추어 통수단면이 확보되도록 하고,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등을 참조하여 복구
- 교량의 길이가 계획하폭보다 짧거나 교량 계획고(교좌장치 하단부, 슬래브 헌치하단 등)가 제방 계획고보다 낮아 홍수피해를 유발시키는 교량은 경제성을 감안하여 숭상 및 연장시공이 가능하며, 시공 시 교량의 최소 경간장 기준을 만족시키고 사전 지반조사 실시
- 경간장이 짧아 홍수시, 유목 등 부유물질이 교각에 걸려 급격한 수위를 상승시키는 다경간 BOX암거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은 철거 후 재 가설(※ 소하천 횡단교량은 가급적 단경간 교량으로 설치하여 피해최소화)
- 수리학적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잠수교는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재해를 유발하므로, 기능성과 하천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잠수교, 세월교 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지구 및 상하류에 위치한 기존 잠수교, 세월교는 일반 교량으로 재가설 계획 유도 함. 짧은 구간에 무분별한 교량설치 등은 지양
- 소하천에 설치된 피해 교량의 대부분이 교각 및 교대기초 세굴로 인해 붕괴 및 침하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시에 토질조사를 반드시 실시, 세굴로 인한 교량 피해가 없도록 기초를 보강하고, 확대기초가 불가피한 경우 기초 세굴에 대비하여 세굴심 검토 후 적정규모의 세굴방지공 설치
-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대 및 교각 설치방향은 유수의 흐름방향과 같게 설치하여 교량 하부구조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교량의 설치위치 결정은 피해를 유발되지 않는 곳에 설치(수충부, 급류부 등은 지양)
- 장래 도로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구공사 후에 도로 계획으로 인하여 교량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위치가 변경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
- 교대 및 교각의 위치는 제외측 제방 비탈끝에서 5m이상 이격(※ 부득이 제방 정규단면에 설치할 경우 제방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 강우)
취입보 및 하상유지시설(낙차공)
- 취입보 및 낙차공이 재해로 파손되었을 경우 홍수위 상승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재설치 지양
- 취입보 및 하상유지 시설(낙차공) 등의 복구공사는 재해 재발 위험을 해소하고 재설치의 필요성 등을 정밀 검토 후 복구사업 시행
- 취입보 복구시, 수리권이 변경되어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
- 취입보 또는 낙차공과 접속되는 상·하류 호안은 와류현상 등으로 인한 기초세굴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호안기초 세굴 방지를 위한 보호공 설치
- 취입보 및 낙차공을 재 설치할 경우 반드시 구조물의 높이와 계획하상고 등을 감안, 수리계산을 재실시하여 계획홍수위 및 제방고 재설정
- 수원이 풍부한 소하천의 보 및 낙차공 시공은 어류의 이동이 가능토록 전단면 자연 경사식, 슬로프식, 풀(pool)형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형식으로 복구
- 하천환경의 보전 및 주위경관을 고려하여 자연형 재료를 우선 적용하고 기존 낙차공 위치에 재설치시 기존 구조물은 완전 제거를 원칙
- 낙차공의 높이는 현재의 하도특성과 더불어 장래에 발생한 하도변화를 예측하여 안정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 낙차가 1m 초과할 경우 경사형 낙차공 등을 대안으로 비교결정)
- 기존의 취입보가 홍수위 상승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 가동보 설치에 따른 홍수위 저하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가동보 반영 여부를 검토
소하천 복개
- 기존 복개구조물이 단면 부족으로 인해 범람 및 홍수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철거조치하고 복개는 원칙적으로 불가
- 취락지역을 관통하는 경우 주택 등의 용지, 지장물 보상협의가 어려운 경우 복개 시공은 불가하므로 소하천 유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거나, 주거민 이주를 통한 소하천 정비 추진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
-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찰쌓기)은 홍수 시 유속을 증가시키고 각종 파충류 및 양서류, 동물들의 이동로를 단절시키며, 비탈면 식생이 불가능하므로 하천호안에 사용 지양
- 암반기초이외는 이상세굴로 인한 붕괴방지를 위해 호안밑다짐공을 소하천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
하상보호시설 : 대상지 검토지역
- 하도계획 중 계획하상고 결정 시 하상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하천을 횡단하는 지하매설물 또는 하천시설물의 기초보호가 필요한 곳
- 토석 이동으로 하상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는 곳으로 하류부에 토석을 퇴적시킬 우려가 있는 곳
- 소하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6. 행정사항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집행에 필요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한 복구비는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 지역 주민설명회, 명예 감독관제 시행 등 민원예방 및 원활한 사업 추진(※ 관련 법령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해설)
출처 : 2018년 재해복구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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