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0.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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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
1.기본방향
- 도시조성사업은 근거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조성사업,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매우 다양하며 추진절차 또한 상이마여 개발 됴시조성 사업별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절차를 일반적인 절차인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LID 기법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LID 기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LID 기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개발 전후의 수문분석을 통해 사업지구 전체의 빗물관리 목표량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별 LID기법 반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LID 기술요소에 대한 상세 설계가 이루어진다.
2. 추진단계별 LID 기법 반영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의 LID 기법 반영
-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조성사업에 LID 기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는 단계부터 LID 기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도시조성 사업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 개발계획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에 LID 기법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은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책계획은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LID 기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LID 기법 적용은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또는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검토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구조 및 용량 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LID기법의 적용 위치,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기법 적용 등을 검토한다.
-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LID 기법 반영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빗물관리 목표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의 기본방향은 개발 이전과 개발 이후의 유출특성을 비교하여 개발 이전 상태와 유사한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사업지구의 빗물관리 목표량을 대상으로 토지이용도별 관리 가능한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수립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LID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을 따르도록 한다.
- 개발계획 단계에서 수립해야 하는 도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7)」을 따르도록 한다. 해당 규칙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도시내 설치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LID 기법 도입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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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LID 기법 반영
-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LID 기법 적용 시에도 이를 고려한다.
-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된 빗물관리 목표량을 토지이용계획별로 할당하여 토지용도별 목표량을 설정한다. 도로, 상업용지 등에서는 LID 기법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다소 낮게 하고 녹지와 같이 빗물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토지는 목표량을 다소 높게 설정한다.
- LID 기법은 우수유출저감과 아울러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고려하여 LID 기법의 설치위치, 시설 규모, 효율 등을 한께 검토하며 검토한 자료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작성시 활용한다.
- LID 기법을 통한 비점오염저감은 수질오염총량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LID 기법을 통한 오염부하삭감량을 산정한다.
- 토지이용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토대로 LID 기술요소를 선정하며, 기술요소 선정 시 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강우유출수 관리능력, 오염원 발생 및 저감능력, 입지 타당성, 유역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한다.
-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선정된 LID 기술요소가 당초 계획된 빗물관리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모형을 이용하여 LID 기술요소 적용의 효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술요소 적용계획을 수정하여 재검토한다.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차도와 근접한 식수대 폭원 상향조정에 의한 빗물관리는 기능과 효율성이 좋으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식수대 폭원은 1.0~1.25m로 경계석 폭을 제외하면 0.65~0.90m 정도로 빗물의 침투와 저류가 곤란하므로 식수대 폭원을 1.5m 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강우유출모델 등을 통해 LID 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저감 효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제시된 LID 기법의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LID 기법에 대한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LID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을 따르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의 LID 기법 반영
- LID 기법은 국내에 도입 초기로서 보편화된 계획기법이나 법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별로 LID 기법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지구단위계획 시 각종 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별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LID 기법은 환경관리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 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등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침의 총론에서는 용어정의 및 일반규정 등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용지별 시행지침 등에서는 해당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
근거법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국토계획법 제52조 |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 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샐물 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 아래 표는 행복도시 6-4 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LID 기법 반영사항으로 공통사항과 토지이용계획별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타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LID기법을 반영할 경우 참고할 만하다.
행복도시 6-4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LID 기법 반영
구분 | 세부내용 |
6-4 생활권 LID 기법 적용 공통사항 |
1. 강우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보도 및 차도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가 가로수 및 화단으로 유입되어 여과, 침투되어 LID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토지이용도별 적절한 LID 기법 도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 부지의 제한 사항과 인접 구조물의 안전,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차도와 인접한 녹지는 낮게 설치하여 강우 유출수가 유입되도록 하며 이때 원활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해 기존의 배수관로와 연계 설치하도록 한다. |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 고려사항 |
1. 주택용지 :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 하여 빗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생태 면적률에 따른 옥상녹화, 여과 및 침투시설을 적극 권장 2. 상업용지 : 유동인구가 많고 투수율이 높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침투시설의 적극 도입과 옥상녹화를 권장하여 빗물의 침투 및 저류기능을 향상 3.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용지 : 도로, 보도의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에 대하여 LID 기법의 분산배치로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식생여과시설과 침투시설을 계획 4. 기타시설 : 체육시설(지붕이 있는 경우), 종교용지 광장 등 도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투수성 포장과 빗물저금통, 침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빗물의 침투, 저류기능을 향상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LID 기법 도입방안
- 적용하고자 하는 LID 기술요소가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 지목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LID 기술요소를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설치장소 확보이다. 토지이용계획, 유역의 특성, 토양의 투수성 등 충분한 기초자료 분석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계획단계에서는 불투수면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투수면에 대해서는 투수블록 등 투수성 확보를 적극 고려한다.
-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유출수 저감을 위해 배치되는 LID 기술요소는 최대한 발생원에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저류, 체류 등 빗물을 모아 일정시간 이상 모아 두는 형태의 기술요소들은 주변의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도로 등 지반의 침하가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 영향을 줄 경우 대규모 침투기술 적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LID 기법은 타 공종과 복합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공사이므로 각 공종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공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부분 토목과 조경의 연관성이 매우 많으므로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도로부분의 LID 기법 적용 시 지하매설물(통신, 전기, 상수관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행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관망을 따라 LID 기법을 반영함으로써 시공성 향상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LID 기술요소는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요소가 크지 않은 기술요소를 선정한다.
- LID 기술요소는 가급적 다양하게 설치하여 첨두유량을 줄이고 첨두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한다.
- 도로 및 주차장 등 불투수면과 녹지 등 투수면을 연계함으로써 불투수면에서 유출된 강우유출수가 투수면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등 하중이 크지 않은 도로는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식생형시설에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침수 및 염분에 내성이 있는 식생을 고려한다.
- LID 기술요소 적용에 따른 효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역 특성이나 자연환경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적용방법에 따라 시설 완공 후 기능 및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본 계획 수립 시 각 시설별 적용 위치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LID 기술요소 사업대상지 적용에 앞서 각 시설별 수문학적 특성, 환경적 가치증진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적용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여 최적관리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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