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출 분석 지표 자료출처 및 구축방법현재 기후노출 분석 지표는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기상청의 유인관측소, AWS 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현재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의 기후노출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유인관측소와 AWS(Automatic Weather Stations, 자동기상관측소)의 점적 기후 자료를 집계구에 대한 면적 자료로 변환하여 구축*유인관측소는 관측지점의 개수가 적은 반면, 자료 수집기간이 길고, AWS의 경우 유인관측소에 비해 자료 수집기간이 짧지만 다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두 관측소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각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현재 해수면상승 지표는 국립해양조사원(KHOA) 통합해양정보에서 제..
현재 재해 취약성 분석 지표현재 기후노출 지표는 기후변화 재해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요소를 도출기상관측소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장기간 기상관측자료(기온, 강수량 등)활용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는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잠재취약지역 지표는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시민 분석 지표는 최소공간범위 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개념 및 절차1.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개념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대상재해는 폭우(홍수·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의 6개 재해로 구분함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은 IPCC(2007)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를 고려하며, 지자체 내 최고 공간범위(인구센서스조사의 집계구, 보통 읍면동의 1/23 정도)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재해취약지역 도출*IPCC(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기후노출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의2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12조의3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정비계획수립·사업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반에 대한 정비·관리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 태풍·홍수 ·호우 ·강풍·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