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외 인근에 위치한 하천(이하, 농업용 배수로, 개거 등 포함)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하천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하류 하천이 사업지구 내 하천보다 설계빈도가 낮거나 개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지구 하류 통수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4) 하천 복개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며,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기존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5) 하천 이설은 지양한다. 하천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
관거의 유효수심은 관거의 형상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원형관 : 만류 직사각형거 : 높이의 90% 마제형거 : 높이의 80% 개거 : 적당한 여유고를 갖도록 단면결정 여유고 기준 계획유량이 ㎥/s 미만일때 : 0.6m 계획유량이 200㎥/s 보다 현지히 적을 경우 : 0.2H (0.2H > 0.6m의 경우 0.6)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