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및 맨홀의 설치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1) 인원의 출입,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의 설치 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구부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한다(2)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위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한다전기·통신시설물을 지중화 할 때 지하공동구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공동구 설치시 방수판, 차수문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추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되는 단독구(통신구, 전력구, 가스구), 공동구가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침수방지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공동구의 개구부 설치 위치는 지하변전소의 수준에서..
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1) 변전소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는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판, 방수문 등으로 인하여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까지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2) 변전소는 전력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될 경우 방화문이 위치한 방화벽이 1차 차수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이 변전소 방향인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전력구 방향으로 여는 여닫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지하변전소의 경우 전력공급의 말단으로 가동 중단시 주변지역에 주는 피해가 크므로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설치하는 경우 주변 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과 관계없이 그 생명선을 확보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