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1. 제방 설계 대상 제방의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제방 설계 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고시한 내용 적용하되, 필요시 재산정하여 적용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을 검토할 때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한 하천치수계획규모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적정여부 검토 소하천상황,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하천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제방단면 검토 수리학적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근 현황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방의 종단선형 결정 제방의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검토 제방 둑마루폭은 농기계 이용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 제방안정성 검토는 수리학적, 토질역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
하천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외 인근에 위치한 하천(이하, 농업용 배수로, 개거 등 포함)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하천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하류 하천이 사업지구 내 하천보다 설계빈도가 낮거나 개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지구 하류 통수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4) 하천 복개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며,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기존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5) 하천 이설은 지양한다. 하천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