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3. 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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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1. 제방
- 설계 대상 제방의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 제방 설계 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고시한 내용 적용하되, 필요시 재산정하여 적용
-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을 검토할 때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한 하천치수계획규모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적정여부 검토
- 소하천상황,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하천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제방단면 검토
- 수리학적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근 현황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방의 종단선형 결정
- 제방의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검토
- 제방 둑마루폭은 농기계 이용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
- 제방안정성 검토는 수리학적, 토질역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의미하며 제방 설계 및 시공시 반드시 수행
제방침투 해석 결과(예)
최대 동수경사 | 최대 침투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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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활동 해석 결과(예)
계획홍수위시 비정상 침투류에 의한 간극수압 고려(제내지측) | 수위 급강하시 비정상 침투류에 의한 간극수압 고려(제외지측) |
- 연약지반 분포시 압밀침하량을 검토할 수 있는 지반조사 시행 후 연약지반처리공법 적용, 침하량, 한계성토고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고 여성토량, 침하토량을 고려한 토공유용계획과 계측계획 반영
- 제방 법선은 제방의 앞비탈머리를 하천 및 소하천 종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제방법선은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내용에 준하여 계획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우선시함(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필요시 우선 변경)
- 제방 종단형은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측점별 계획제방고(계획홍수위+여유고)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계획
- 제방 횡단형 검토시 원칙적으로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로 제방고를 계획하며, 제방종단형의 계획제방고와 일치 추진(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여유고 등 지점에 호안설치 계획 배제)
- 본류하천에 대한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여 제방고 계획 수립
- 제방의 안정성을 위해 비탈경사(1:2)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만하게 설치
- 산지 계곡하천의 상류는 자연 상태를 고려하여 기존 하천 존치 검토(산지 경계부, 일부 농지 보호 목적으로 과다한 제방·호안 설치 지양)
2.호안
- 하천의 소류력, 경제성, 환경성(자연상태 및 경관)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한 하안의 호안 검토
- 호안공법은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범용성 및 기타 현장조건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가능한 가장 경제성 있는 공법으로 계획
- 호안설계시 시공계획이 포함된 호안전개도를 작성하고 호안공법 및 특성에 맞는 시공계획이 작성되어야 되며, 특히 호안기초공이 콘크리트로 설치시 제품의 특성에 맞게 시공계획도면 작성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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