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통관, 통문,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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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및 하천정비(통관, 통문,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1. 통관 및 통문

  •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설치검토
  •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 통관, 통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 유입 및 유출부 바닥보호공은 고정시설물로 설치(사석부설 등 유속검토 후 제외)
  • 통관이 작은 직경으로 설치되는 겨웅 토사나 이물질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배수 또는 취수량에 상관없이 최소직경 0.8m이상으로 설치

 

2.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설계

  •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순시, 유지관리 및 홍수시 방재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존도로와 연결성을 고려

접근도로 및 교행공간 설치 예

 

  • 기존 교량을 대체하여 새로운 제방관리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홍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노후된 기존교량을 철거하는 계획 수립
  • 교량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정한 경사유지
  • 하폭이 협소하거나 교통량이 적을 경우에는 교량보다 암거 등 설치
  • 교대 및 교각의 독립기초 계획 시 기초와 동일하게 절취하여 암반과 일체화 시공
  • 소하천의 교량은 대부분 농로나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함으로 적정한 교량등급 결정(예시 : 대부분 1등교→2·3등교로 대체)
  • 시설물 관리대장에 작성이 되어있지 않은 교량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에서 제외함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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