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 평면, 종단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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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및 하천정비 평면, 종단선형 검토

1. 일반사항

  •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평면 및 종단선형 검토

  • 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 또는 하천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
  • 계획하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폭을 적용하되, 수리계산을 통하여 적정하폭 및 계획홍수위를 산정 반영(주변지역 개발요인 등 홍수 유입량 변경 요인 검토·판단)
  • 피해유향(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잔장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및 수충부, 하천 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에서 채택된 계획홍수량에 따라 홍수가 안전하게 유하 되도록 제방 단면계획 수립(실시설계시 홍수량 검증 및 필요시 재검토)
  • 홍수시 하류지역 첨두홍수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자연 유수지, 저류지, 홍수터 및 웅덩이 등을 보존 및 설치
  • 상위계획(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상) 정비계획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면적이 적은 구간은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저류 공간 확보
  • 하도는 인위적인 직강화를 피하고 만곡부의 제방과 호안이 침식되지 않도록 검토(보호공 설치 등 반영, 주거지 등 보상비 과다로 분류수로 등 반영 계호기은 제외)
  • 급격한 하상변화 및 수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계획 수립
  • 하천의 본래 선형을 가급적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정비 추진
  • 상·하류간은 치수적으로 일관성(계획빈도, 설계기준 등) 있게 계획 수립
  • 확장 등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소하천 등 설치 검토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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