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횡단 및 기타시설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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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및 하천정비(횡단 및 기타시설물 설계)

    1. 횡단시설물 설계

    • 하천 및 소하천 횡단구조물인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 취수보는 제내지 농경지 등 취수가 필요한 지점 또는 기존 취수보가 있는 지점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
    •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하고 상·하류 바닥보호공 등을 설치하여 세굴방지계획 수립
    • 하도 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 자연형 경사형 낙차공 설치시 하도의 평수기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 설치의 필요성 검토
    •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교량 검토
    • 계단형, 다단형 낙차공을 설치 검토하여 소류력을 감소하는 계획을 검토
    • 역류방지용 보 설치시 경사형 어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 회귀성 어종이 있는 경우만 어도를 포함하여 설치한다.

     

    2. 기타시설물 설계

    • 하천 및 소하천 관리상의 지장유무 및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수작용에 대해 안전한 배수문을 검토
    • 외수위 및 계획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배수문 검토
    • 하도조건, 하천의 유황 및 기타 하천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수제 검토

    수문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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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 및 소하천 내 여울, 소 및 어도 설치 시 수량, 수질, 생태계 및 경관 등을 고려
    • 건천 여부를 고려하여 어도설치계획 수립 및 유심부에 설치
    • 하도유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환경·생태시설물 설치 제외 검토

    여울과 소(웅덩이) 종단 및 평면구조

     

    • 세굴보호공의 설치는 반드시 하천 및 소하천의 평면적 특성 및 소류력 분석을 토대로 산정된 세굴평가를 통하여 반영
    • 취수시설은 지반특성, 유속 및 장래의 하천개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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