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안전시설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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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및 하천정비(안전시설 및 기타)

1. 안전시설

  • 공사중 간판은 야간에도 주민 및 통행자에게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이동식 및 LED간판 등으로 반영
  • 교량, 교대 및 교각에 계획홍수위 등 수위를 알 수 있도록 표기 검토
  • 완경사가 아닌 직립형 제방이나, U형 개거로 이루어진 소하천 중 깊이가 깊은 구간은 위험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에 걸친 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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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 하천 및 소하천을 주차장, 도로 등의 목적으로 복개계획은 원칙적으로 불가
  • 토취장, 사토장 등 용역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전 선정 및 설계내역 반영
  • 측량, 기초조사 및 보상 등 토지·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고 출입 조치
  • 하천 및 소하천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본 사업에서 제외
  • 주민이용도가 낮은 둑마루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지양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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