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의 배수펌프장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3. 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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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의 배수펌프장
-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 효율이 높도록 방류 하천에 가깝게 설치
- 방류부 특성에 따른 토출수조 필요성과 설계기준 부합성 검토
- 토출수조 설치는 제방구간이 진동 등 기타영향에 의하여 제체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구간에서만 설치한다.(토출수조 설치시 제체 안전성 검토를 필히 수행하여 적용성을 확보한다)
- 배수펌프장은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설치하고, 지반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지역은 가능한 고지배수로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배수펌프장 규모가 과다하게 계획되는 것을 방지
- 유수지와 배수펌프의 규모는 상호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시설로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규모로 결정하고, 가능한 유수지 규모를 크게 설치
- 배수펌프장(유수지)의 용량 결정을 위한 홍수량 산정시 임계지속기간은 최대 저류지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방류하천 및 배수로의 통수단면 결정시 임계지속기간은 첨두홍수량을 기준으로 결정
- 배수펌프장 유입관로는 계획우수량(계획우수유출량)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통수능 확보
- 배수펌프장 규모 결정 시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수펌프장의 규모가 과대할 경우 설계빈도 조정 검토
- 배수펌프장 설치목적이 하천 홍수량을 강제배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되, 상류에 고지배수로 설치 등을 병행 검토하여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의 설계빈도 결정
- 특히, 하상 퇴적에 의한 하천 수위의 상승, 저지대 침수, 기존의 수문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근원적인 대책 병행 검토
- 배수펌프장 운영시 발생되는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방의 비탈 끝에서 5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
- 펌프가동에 의한 기계진동 및 펌프토출수의 압력이 토출관거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펌프시설과 토출관로 사이에 압력조절용 토출수조 설치 검토(단 통문, 통관이 횡단하는 하안 또는 제방의 구조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함)
- 펌프설비를 지지하는 슬래브, 보, 기둥 등의 구조물은 펌프 진동하중의 영향을 고려 하여 설치
- 다음연도 집중호우시 내수배제가 가능토록 기계, 전기 시설 등 펌핑 관련 공종을 우선 시공토록 사업시행계획 수립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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