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의 펌프설비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3. 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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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의 펌프설비
- 펌프설치대수는 계획우수량을 기준으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운전동력 비용, 호환성, 조합방식, 부지면적, 유지관리, 건설비용,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배수펌프는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배수 불량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 2대 이상 설치
- 펌프의 설치대수는 계획배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효율 등을 검토하여 정하며, 10% 이상의 예비용량을 확보하며, 최소한 1대 이상의 예비기기를 확보
- 펌프형식은 토출량 및 전양정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
- 설치조건에 따라 육상펌프 또는 수중펌프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구조물 건축이 불가하고 주변 여건상 소음을 줄여야 하는 지역에서는 수중펌프 적용을 우선 검토
- 펌프실은 옥내에 설치하여 침수위험에 대비하고, 펌프실 바닥고는 계획내수위에 여유고(1m 이상)를 더한 표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
- 지하펌프실은 상부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펌프운전 시 공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흡입부는 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격한 확대나 방향 전환을 하지 않도록 하며, 흐름이 각 펌프에 균등하게 흡입되도록 설계
- 펌프실의 크기와 구조는 펌프의 가동이 원활하도록 하천설계기준 및 하수도 설계 기준에 따라 결정
- 유수지 및 흡수정은 빈번한 펌프의 기동조작으로 인한 펌프조작 문제, 기계 및 설비의 고장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로 설치
- 흡수정내 L.W.L 이하의 우수를 배제하여 흡수정을 건조시켜 악취를 제거하고 펌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수 펌프 설치
- 펌프 구동 중 고장, 정전 등의 사유로 펌프기동이 중단될 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토출관로에는 필요시 토출밸브와 체크밸브 등 설치
- 펌프 토출관이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체크밸브 설치 제외 검토
- 자연방류관로와 강제토출관로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부득이 현장 연건상 통합 이용할 경우에는 관거의 구조 안정성, 수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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