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의 유수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3.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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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의 유수지
- 방류하천 외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펌프에 의해 강제 배출시키고, 외수위가 낮을 경우에는 자연유하로 배출 가능하도록 설계
-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유역내 최저 지반고 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내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설계
- 유수지 또는 흡수조 유입관거의 규모는 유수지 수위변화로 인한 배수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펌프시설용량과 연계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계
- 유수지 내 오수차집 및 유수지를 건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수지 바닥에 도수로를 설치
- 평상시 오수의 유수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도수로의 월류턱은 펌프 조기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문분석을 통해 최대한 낮게 설치
- 유수지 복개 계획 시에는 구조물 중 기둥 등으로 인한 저류공간의 축소를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유수지 내 기둥 등 배치 시에는 준설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 또한 복개 슬래브 하단 높이는 유수지 계획내수위에서 여유고(1m 이상)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설계
- 기존 배수펌프장 증설시 유수지 저류용량 감소 및 펌프설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수지내 침전물, 잡초, 기타 쓰레기 제거 계획 수립
- 지하수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수지내로 유입되는 유량에 의한 유수지 저류용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침투유량의 규모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방안을 검토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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