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원칙- 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및 평가의 목적 등 취지를 규명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지역의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지구단위, 유역 또는 수계단위로 구분하고 재해저감상,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평가 등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및 관련계획·기준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동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의 규정 및 평가 목적 등 ..
1)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관련 계획 등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설문조사는 일반현황 및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통장, 이장을 대상으로 총 인원의 1/3 이상 실시한다. 4)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일반현황 설문조사는 자연재해 피해 유무, 발생 자연재해 유형, 복구공사 시행 여부, 복구공사의 적정성, 시행된 예방사업 유형, 자연재해 저감 여부, 가장 필요한 저감대책 건의 사항 등의 항목을 조사한다.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는 거주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며, 자연재해의 유형, 위치,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