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거의 유효수심은 관거의 형상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원형관 : 만류 직사각형거 : 높이의 90% 마제형거 : 높이의 80% 개거 : 적당한 여유고를 갖도록 단면결정 여유고 기준 계획유량이 ㎥/s 미만일때 : 0.6m 계획유량이 200㎥/s 보다 현지히 적을 경우 : 0.2H (0.2H > 0.6m의 경우 0.6)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
일반사항수두손실을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고 관거의 단면형상 및 기울기는 관거내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당한 유속이 확도될 수 있도록 정하되 하류로 갈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고 유속은 빠르게 되도록 계획한다. 조도계수Manning 식의 조도계수구분관 재질조도계수 n관거- 철근 콘크리트관0.013- 경질염화비닐관 및 강화 플라스틱 복합관0.010- 주철관0.011 ~ 0.015- 콘크리트 매끄러운 표면0.012 ~ 0.014 거친 표면0.015 ~ 0.017 장방형 암거0.015- 콘크리트관0.011 ~ 0.015- 주름형의 금속관 보통관0.022 ~ 0.026 포장된 인버트0.018 ~ 0.022- 아스팔트 라이닝0.011 ~ 0.015- 플라스틱(매끄러운 표면)0.011 ~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