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에는 일반현황조사,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조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이 있다. 3) 각종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계획수립 착수연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행재해는 이전에 발생한 내용까지 조사한다. 4) 기초분석은 우량관측소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재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전 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지역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효과검토 등에 활용한다. 기초조사 및 기초..
1. 기본방향 목표년도 및 수립주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기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각종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재해위험도, 경제성, 효율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감대책에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사항과 정비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