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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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목표년도 및 수립주기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기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 각종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재해위험도, 경제성, 효율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에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사항과 정비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재해 저감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주택사업, SOC 사업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소가 발생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해위험요인이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 유형, 시설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부서)는 개별 규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자연재해는 유형별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의 홍수위와 하수관망의 방재성능 차이 등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지 발생 토사와 하천의 하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안의 이상 해수위(파랑, 해일, 조위 등), 토지이용 변화, 해안침식·퇴적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동일 지역(유역)의 각 시설물은 동일한 방재성능이 구현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해 경감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하천, 하수도, 해안, 사면 관련 시설물과 같이 개별 시설물은 물론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자연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은 예산확보 및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시군구 및 관계 기관의 예방사업 예산 규모(최근 5년간)를 조사하여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한다.
  •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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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방안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지역적 특성 및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의 방향·목표 및 시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해역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에 따라 시행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별·주요시설별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6조의5에 따른 방재시설의 방재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 도시지역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방재성능 조정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 방재시설이란 영 제14조의6에서 정한 소하천 제방, 유수지, 하수관거, 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을 말한다.

9) 재수립할 경우 기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활용방안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의 각종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천·소하천 정비계획
  • 「연안관리법」에 따라 수립하는 연안정비 기본계획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개선복구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설해의 예방 및 경감대책,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개선복구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설해의 예방 및 경감대책, 상습 가뭄 재해 지역 해소 중기대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EAP), 「소하천정비법」, 「하수도법」, 「연안관리법」, 「사방사업법」, 「농어촌정비법」, 「항만법」등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 수립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방재 분야(자연재해 분야) 관련 사항을포함하는 경우

 

작성방법

  1. 시·도 및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지리·경제·사회·인문학(안전취약계층 등), 기상학적 특성과 자연재해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 방재 관련 계획 등을 조사·분석하고 지구 지정에 따른 단계별 시사점과 공학적 근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적정한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은 지자체의 방재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상호 부합하도록 작성하고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용을 기초로 활용·연계하여 작성한다.
  6. 종합계획은 "제2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방법"과 제3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2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방법"을 적용하되,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의 경우 "제3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방법"을 일부 준용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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