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적용방안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29. 07:36
1. 기본방향
목표년도 및 수립주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기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 각종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재해위험도, 경제성, 효율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에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사항과 정비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재해 저감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주택사업, SOC 사업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소가 발생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해위험요인이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 유형, 시설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부서)는 개별 규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자연재해는 유형별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의 홍수위와 하수관망의 방재성능 차이 등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지 발생 토사와 하천의 하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안의 이상 해수위(파랑, 해일, 조위 등), 토지이용 변화, 해안침식·퇴적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동일 지역(유역)의 각 시설물은 동일한 방재성능이 구현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해 경감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하천, 하수도, 해안, 사면 관련 시설물과 같이 개별 시설물은 물론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자연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은 예산확보 및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시군구 및 관계 기관의 예방사업 예산 규모(최근 5년간)를 조사하여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한다.
-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 적용방안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지역적 특성 및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의 방향·목표 및 시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해역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에 따라 시행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별·주요시설별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6조의5에 따른 방재시설의 방재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 도시지역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방재성능 조정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 방재시설이란 영 제14조의6에서 정한 소하천 제방, 유수지, 하수관거, 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을 말한다.
9) 재수립할 경우 기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활용방안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의 각종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천·소하천 정비계획
- 「연안관리법」에 따라 수립하는 연안정비 기본계획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개선복구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설해의 예방 및 경감대책,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개선복구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설해의 예방 및 경감대책, 상습 가뭄 재해 지역 해소 중기대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EAP), 「소하천정비법」, 「하수도법」, 「연안관리법」, 「사방사업법」, 「농어촌정비법」, 「항만법」등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 수립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방재 분야(자연재해 분야) 관련 사항을포함하는 경우
작성방법
- 시·도 및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지리·경제·사회·인문학(안전취약계층 등), 기상학적 특성과 자연재해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 방재 관련 계획 등을 조사·분석하고 지구 지정에 따른 단계별 시사점과 공학적 근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적정한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은 지자체의 방재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상호 부합하도록 작성하고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용을 기초로 활용·연계하여 작성한다.
- 종합계획은 "제2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방법"과 제3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2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방법"을 적용하되,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의 경우 "제3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방법"을 일부 준용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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