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요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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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 시·군 계획 : 시장·군수
- 도 계획 : 도지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법 제38조 및 영 제 32조의2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분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작성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작성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된 기술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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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대설, 가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대항으로 한다.
5. 계획의 위상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연재해저감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행기본계획이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 수립된 저감대책은 재해유형별 시설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부서)의 개별 규정(법규·행정규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어의 정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해일 포함)·조수·대설·가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자연재해 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를 말한다.
- "협의체"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시행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도 및 시군의 방재담당 공무원과 방재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그 밖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과 관련한 상세한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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