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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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1.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1. 시·군 계획 : 시장·군수
  2. 도 계획 : 도지사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4. 법 제38조 및 영 제 32조의2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분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작성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작성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된 기술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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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대설, 가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대항으로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대상 재해중 하나인 홍수

 

5. 계획의 위상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연재해저감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2.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행기본계획이다.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 수립된 저감대책은 재해유형별 시설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부서)의 개별 규정(법규·행정규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어의 정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2.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해일 포함)·조수·대설·가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자연재해 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를 말한다.
  4. "협의체"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시행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도 및 시군의 방재담당 공무원과 방재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과 관련한 상세한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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