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선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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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자료
① 자료조사
-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각종 관련자료 수집
-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N-GIS),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 중 상세도면 우선), 연속 주제도, 하수관망도,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도로망도, 도시계획도, 경지정리 구역도, 산림사업 시설도, 연속지적도, 정사영상(위성사진 등)
②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
-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 법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수관만도, 산림사업 시설, 경지정리 구역 등을 수치지도에 표기
③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을 위해 법정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발췌
④ 기초작업에 따라 발췌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현장조사 시행
2.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종류 | 구조 및 위치 | 규모 |
소교량 |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도로간 연결 또는 「농어촌정비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을 연결하는 공공용 소규모 교량(암거, 세월교를 포함한다) |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조제1항에 의한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것 |
세천 | 가늘고 긴 개울로서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 폭 1미터 이상이고 연장 50미터 이상인 것 |
취입보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
제한 없음 |
낙차공 |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
제한 없음 |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인 것 |
마을 진입로 | 자연·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 평균 폭이 3미터 이상인 것 |
3.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 방법
① 소교량
소교량은 하천, 도로 등에 가로질러 놓아 이를 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농어촌정비법」, 「도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소규모 교량(암거, 세월교, 흄관 포함)을 의미한다.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것을 말한다.
- 소교량은 하천 , 도로 등에 가로질러 놓아 이를 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등 다른 법륭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공공용 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으로 선정한다.
- 다른 법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지 않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 중에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에 위치하여 다른 법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는 교량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 타법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3종 시설물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포함하여 소교량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세천, 마을진입로, 농로, 기타 장애물을 통과하는 교량 중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는 교량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 세천, 구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을 복개하거나 하도를 따라 마을진입로, 농로로 사용되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으로 설정한다.
-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우수관거, 농수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계획 및 관리되는 시설을 복개하거나 하도를 따라 마을 진입로, 농로로 사용되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마을진입로, 농로 등)에서 제외한다.
② 세천
세천은 가늘고 긴 개울로서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폭 1미터 이상이고 연장 5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 선정방법>
- 세천은 가늘고 긴 개울로서 법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과 하수관, 농수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공공용 개울을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으로 선정한다.
- 세천 구간에 복개하거나 하도를 따라 마을진입로, 농로로 사용되어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으로 설정된 구간이 위치하는 경우 상하류 구간을 동일한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으로 설정한다.
- 세천, 구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을 복개하거나 하도를 따라 마을 진입로, 농로로 사용되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과 세천으로 설정한다.
복개된 마을 진입로 | |
마을진입로 복개외부 전경 | 마을진입로 복개내부 전경 |
- 세천 구간에 저수지 및 소류지 등이 포함될 경우 저수지 및 소류지가 다른 법에 의해 계획 및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수지 및 소류지 상하류 구간을 별도의 세천으로 설정하고, 저수지 및 소류지가 다른 법에 의해 계획 및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수지 및 소류지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세천으로 설정한다.
비법정 소류지이므로 소류지 포함하여 상하류를 하나의 세천으로 지정 |
법정 저수지이므로 저수지 제외하고 상하류를 각각의 세천으로 지정 |
- 세천이 분기되는 경우 세천 폭이 넓거나 유역면적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수로를 주 세천으로 설정하고, 분기되는 수로가 세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지류를 별도의 세천으로 설정하며, 세천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세천에서 제외한다.
세천 지정 |
세천 제외 |
<대상시설 평균폭 측정방법>
- 수로의 폭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수로 폭을 하나로 보고 평균폭이 1m 이상인 구간이 50m 이상일 경우 세천으로 설정한다. 세천의 평균폭은 시점에서 종점을 균등배분하여 5개 지점의 세천 폭을 측정한 이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③ 취입보 및 낙차공
취입보는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이고, 낙차공은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취입보 및 낙차공은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치된 농업용 시설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설치된 하천시설, 「산지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사방시설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는 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용 시설을 소규모 공공시설 취입보 및 낙차공으로 선정한다.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이나,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에서 하천구간을 추출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위치하는 취입보와 낙차공을 조사하여 소규모 공공시설로 정한다.
취입보 |
낙차공 |
④ 농로
농로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로 평균폭 2.5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 선정방법>
- 농로는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는 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용 시설을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로 선정한다.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이나,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에서 도로구간을 추출하여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와 소규모공공시설 마을진입로를 제외한 잔여 구간을 농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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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구간설정>
- 농로 시점부는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와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진입로 및 다른 농로의 합류점까지 설정하며, 종점부는 경작지가 인접한 구간까지 설정한다.
-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우수관거, 농수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계획 및 관리되는 시설을 복개하거나 하도를 따라 농로로 사용되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에서 제외한다.
- 세천 구간을 전체 및 부분 복개하거나 하도를 따라 농로로 사용되어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으로 설정된 구간이 위치하는 경우 소교량 구간을 포함하여 상하류 구간을 동일한 농로로 설정한다.
농로 전체복개 |
농로 부분복개 |
- 농로가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를 통과하거나 법정도로와 철도 상·하부를 교량과 통로박스의 형태로 통과할 경우 통과 구간을 포함하여 동일한 농로로 설정한다.
- 농로가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와 마을진입로, 다른 농로를 통과 하는경우, 하나의 농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농로로 설정할 수 있다.
<대상시설 평균폭 측정방법>
- 농로의 폭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 폭을 산정하고, 평균폭이 2.5m 이상일 경우 하나의 농로로 설정한다. 농로의 평균 폭은 시점에서 종점을 균등배분하여 5개 지점의 농로 폭을 측정한 이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⑤ 마을진입로
마을진입로는 자연·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로 평균폭 3.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 선정방법>
- 마을 진입로는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는 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용 시설을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진입도로로 선정한다.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이나,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에서 도로구간을 추출하여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와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를 제외한 잔여 구간을 마을 진입로로 설정한다.
<대상시설 구간설정>
- 마을진입로의 시점부는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와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 및 다른 마을진입로의 합류점까지 설정하며, 종점무는 주거지가 인접한 구간까지 설정한다.
-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우수관거, 농수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계획 및 관리되는 시설을 복개하거나 하도를 따라 마을진입로로 사용되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진입로에서 제외한다.
- 세천구간을 전체 및 부분복개하거나 하도를 따라 마을진입로로 사용되어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으로 설정된 구간이 위치하는 경우 소교량구간을 포함하여 상하류 구간을 동일한 마을진입로로 설정한다.
전체구간 복개 |
부분구간 복개 |
- 마을 진입로가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를 통과하거나 법정도로와 철도 상·하부를 통로박스의 형태로 통과할 경우 통과 구간을 포함하여 동일한 마을진입로로 설정한다.
- 마을진입로가 분기되는 경우 분기되는 마을진입로 폭이 3.0m 이상일 경우 별도의 마을진입로로 설정한다.
- 마을진입로가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와 농로, 다른 마을진입로를 통과하는 경우, 하나의 마을진입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마을진입로로 설정 할 수 있다.
- 마을진입로의 폭이 중간에서 변경되는 경우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 폭을 산정하고, 평균 폭이 3.0m 이상일 경우 하나의 마을진입로로 설정한다. 마을진입로의 평균 폭은 시점에서 종점을 균등 배분하여 5개 지점의 마을진입로 폭을 측정한 이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출처 :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 조사 시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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