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개요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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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절차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은 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 방재관련 분야의 예방·복구계획 수립과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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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공공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 관내 분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을 조사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부합하는 속성자료, 현장사진을 작성하고 기존 구조물 도면 취득이 가능할 경우 구조물 도면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준
-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범위는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서 도출한 항목과 각종 사진, 도면(기존),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
- 세천과 농로, 마을진입로는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N-GIS)이나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 상에서 하천과 도로구간을 추출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대상 범위를 결정한다.
출처 :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 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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