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실태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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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태조사 개요

  1.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1/1,000, 1/5,000 1/2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상세 축척의 수치지도를 적용하되,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2. 현장실태조사 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
  3.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선형시살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촬영 시 시·중·종점을 기본으로 3장 쵤영하고, 소교량, 취입보 및 낙차공 등 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쵤영 시 원경, 정면, 측면을 기본으로 3장 쵤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촬영한다. 단, 진입조사가 불가능한 세천의 경우 수치지형도에서 세천 연장을 추출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4.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선형시설은 수치지도에서 시·중·종점 3점에 대해 평면직각좌표(X, Y) 값을 취득하고,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점 시설은 현장실태조사시 소규모 시설 위치를 수치지도에 표기하여 중심점 평면직각좌표(X, Y)값을 수치지도에서 취득하거나 수치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GNSS 장비를 활용하여 공간상의 평면직각과표(X, Y)값을 취득 한다.
  5.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선형시설은 수치지도에서 취득한 시·중·종점 3점에 대해 연속지적도 상의 지번을 취득한다. 단, 해당 지번의 면적이 과대하여 해당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인근 지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점 시설은 취득한 중심점 좌표(X, Y)값에 대해 연속 지적도 상의 지번을 취득한다. 단, 해당 지번의 면적이 과대하여 해당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인근 지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측량조사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2. 현장실태조사 시설물별 세부내용

가) 소교량

① 소교량은 점 시설로 중심점 위치를 수치지도에 표기하여 중심점 평면직각좌표(X, Y)값을 수치지도에서 취득하거나 수치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GNSS 장비를 활용하여 좌표(X, Y)값을 취득한다.

② 수치지도에서 취득한 중심점 위치에 대해 연속지적도 상의 지번을 취득한다. 단, 해당 지번의 면적이 과대하여 해당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인근 지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소교량 사진은 기본 3장(원경, 근경, 정면)을 촬영한다.

 

원경 근경 정면

 

④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준하여 조사한다.

⑤ 구조물 유형은 세월교, 일반교로 구분하고, 형식은 슬래브교, 라멘교, 암거교, 흄관교 등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서에 기재한다 구조물 단면제원은 B4.6m × H1.2m@1련 으로 기재하고, 평면제원은 교량 폭 1.6m, 4.6로 현장조사서에 기재한다.

⑥ 소교량의 콘크리트 탈락, 균열 및 철근노출, 교량의 육안상 기울어짐 등이 발생한 경우 소교량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 사진을 추가 활영한다.

 

소교량 일부 파손 교량 일부 파손
박스 파손 소교량 하부 철근 노출
교량 상부 일부 파손 교량 상판 하부 철근 노출

 

⑦ 손상상태 평가는 전반적인 외관 상태에 국한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콘크리트 탈락, 균열 및 철근노출) 상태를 특이사항에 기재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조사서(소교량, 암거, 흄관)

 

나) 세천

① 세천은 선형시설로 시·중·종점 3점의 위치를 수치지도에 표기하여 평면직각좌표(X, Y)값을 수치지도에서 취득하거나 수치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GNSS 장비를 활용하여 좌표(X, Y)값을 취득한다.

② 수치지도에서 취득한 시·중·종점 3점에 대해 연속지적도 상의 지번을 취득한다. 단, 해당 지번의 면적이 과대하여 해당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인근 지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세천의 사진촬영시 시·중·종점에 대해 기본으로 3장을 촬영하며, 제방/호안/수문시설의 파손 등 특이사항이 있는 곳은 상세 사진을 추가 촬영한다.

④ 종점부 사진촬영시 세천이 본류 하천과 합류되는 형상을 파악할 수 있고, 종점부 하천주변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종점부 하천현황(상류방향) 종점부 하천현황(상류방향)

 

⑤ 중류부 사진촬영시 세천의 급축소 및 급확대, 만곡부, 제방 및 호안 붕괴구간, 세굴 구간 등 특이 사항이 있는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하천주변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중류부 하천현황(하류방향) 중류후 하천현황(상류방향)

 

⑥ 시점부 사진촬영시 세천 시점부 주변의 농경지, 도로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 한다.

 

시점부 하천현황(상류방향) 시점부 하천현황(상류방향)

 

⑦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준하여 조사한다.

⑧ 세천은 「소하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장 제방, 제5장 호안, 제7장 수문을 준용하여 점검한다.

 

제방 점검 내용

  • 제방 및 지반의 누수여부, 지반 침하 및 비탈면 활동 여부
  • 둑마루 및 관리용 도로 관리 실태
  • 제방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여부
  • 제방 경작 현황
  • 제방에 설치된 구조물의 파손 및 구조물 주변 침하 여부 등

 

호안 점검 내용

  • 비탈덮기 유실 및 손상 여부
  • 비탈덮기 내 공동 발생 여부
  • 비탈멈춤 유실 및 손상 여부
  • 밑다짐 유실 및 손상 여부
  • 비탈머리보호공 손상 여부

 

수문 점검 내용

  • 본체 지하 도랑, 문기둥, 문비 조작대, 흉벽, 날개벽, 물받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백태, 철근노출, 부재변형 누수 여부
  • 문비 및 문틀 부식, 변형, 지수판 및 로울러 파손 여부
  • 원동기, 감속기, 유압설비 등 개폐장치 파손 및 작동 여부

 

⑨ 수로의 폭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수로 폭을 하나로 보고 평균폭이 1m 이상인 구간이 50m 이상일 경우 세천으로 설정한다. 세천의 평균폭은 시점에서 종점을 균등배분하여 5개 지점의 세천 폭을 측정한 이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⑩ 소규모 공공시설로 선정된 세천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평균 폭과 연장, 시·종점 등을 확인, 복개구간 확인, 저수지 및 소류지 확인 등을 통해 세천의 연장을 확정한다.

ⓐ 세천 표시 방법은 주 세천을 선택 후 지선별로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잘된 예 : 세천 1처럼 시작과 하천과 만나는 끝을 하나의 세천으로 명기, 세천1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분기하천만 지류하천으로 새로운 하천명 명기
잘못된 예 : 하천 분기점마다 단구간에 하천명을 명기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조사서(세천)

 

다) 취입보 및 낙차공

① 취입보 및 낙차공은 점 시설로 중심점 위치를 수치지도에 표기하여 중심점 평면직각좌표(X, Y) 값을 수치지도에서 취득하거나 수치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GNSS 장비를 활용하여 좌표(X,Y) 값을 취득한다.

② 수치지도에서 취득한 중심점 위치에 대해 연속지적도 상의 지번을 취득한다. 단, 해당 지번의 면적이 과대하여 해당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인근 지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취입보 및 낙차공 사진은 기본3장(원경, 근경, 정면)을 촬영한다.

 

원경 근경 정면

 

④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준하여 조사한다.

⑤ 취입보 및 낙차공은 「소하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장 하상유지시설 및 보를 준용하여 작업

 

취입보 및 낙차공 점검 내용

  • 본체 및 물받이, 바닥보호공, 연결옹벽 손상 여부
  • 어도 및 부속시설 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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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조물 제원은 단면 B5.0m × H1.0m로 기재한다.

⑦ 취입보 및 낙차공의 콘크리트 탈락, 균열 및 철근노출, 연결 옹벽 및 호안파손, 어도 파손 등 취입보 및 낙차공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상세 사진을 추가 촬영한다.

 

옹벽 호안 파손 낙차공 세굴로 인한 파손

 

⑧ 취입보 및 낙차공의 손상상태 평가는 전반적인 외관 상태에 국한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콘크리트 탈락, 균열 및 철근노출) 상태를 특이사항에 기재한다.

⑨ 취입보 및 낙차공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치된 농업용 시설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설치된 하천시설, 「산지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사방시설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는 공공용 시설물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조사서(낙차공)

 

라) 농로

① 농로는 선형시설로 시·중·종점 3점의 위치를 수치지도 표기하여 평면직각좌표(X, Y)값을 수치지도에서 취득하거나 수치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GNSS 장비를 활용하여 좌표(X, Y)값을 취득한다.

② 수치지도에서 취득한 시·중·종점 3점에 대해 연속지적도 상의 지번을 취득한다. 단, 해당 지번의 면적이 과대하여 해당 위치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경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인근 지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농로의 사진촬영시 시·중·종점에 대해 기본으로 3장을 촬영하며, 시점부 사진촬영시 농로가 법정도로 및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 및 마을진입로와 합류되는 형상을 파악할 수 있고, 시점부 농로 주변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시점부 농로현황 시점부 농로현황

 

④ 중앙부 사진촬영시 농로의 포장파손, 세굴, 재질변겨으 단면급축소 및 급확대, 사면유실 등 특이사항이 있는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농로 주변현황과 농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중앙부 농로현황 중앙부 농로현황

 

⑤ 종점부 사진촬영시 종점부 주변의 농경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종점부 농로현황 종점부 농로현황

 

⑥ 농로의 사진촬영시 시·중·종점에 대해 기본으로 3장을 촬영하며, 포장파손, 세굴, 재질변경, 단면 급축소 및 급확대, 사면유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곳은 상세 사진을 추가 쵤영한다.

 

농로 파손 농로 균열 주변 침식으로 인한 철근
농로 비포장 농로 비포장 일부구간 비포장

 

⑦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준하여 조사한다.

⑧ 농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시 포장상태(콘크리트(con'c), 아스팔트(AS), 비포장)를 현장조사서에 기재하고, 손상상태 평가는 전반적인 외관 상태에 국한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포장 파손, 세굴, 재질변경, 단면급축소, 사면유실 등) 상태를 특이사항에 기재한다.

⑨ 농로의 폭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 폭을 산정하고, 평균 폭이 2.5m 이상일 경우 하나의 농로로 설정한다. 농로의 평균 폭은 시점에서 종점을 균등배분하여 5개 지점의 농로 폭을 측정한 이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⑩ 농로 종점은 마지막 농경지까지 설정하고 조사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로 선정된 농로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평균 폭과 연장, 시종점 등을 확인하여 최종 소규모 시설로 선정하고 농로의 연장을 확정한다.

ⓑ 농로 표시 방법은 주 농로를 선택 후 지선별로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잘된 예 : 주 농로를 선택 후 지선 별로 관리번호 기재
잘못된 예 : 농로 별 분기 시켜 관리번호 기재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조사서(농로)

 

마) 마을진입로

① 마을진입로는 선형시설로서 시·중·종점 3점의 위치를 수치지도에 표기하여 평면직각좌표(X, Y) 값을 수치지도에서 취득하거나 수치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GNSS 장비를 활용하여 좌표(X, Y)값을 취득한다.

② 수치지도에서 취득한 시·중·종점 3점에 대해 연속지적도 상의 지번을 취득한다. 단, 해당 지번의 면적이 과대하여 해당 위치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인근 지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마을진입로의 사진촬영시 시·중·종점에 대해 기본으로 3장을 촬영하며, 마을진입로가 법정도로 및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 및 마을진입로와 합류되는 형상을 파악할 수 있고, 시점부 마을진입로 주변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시점부 마을진입로 현황 시점부 마을진입로 현황

 

④ 중앙부 현장실태조사 사진촬영시 마을진입로의 포장파손, 세굴, 재질변경, 단면급축소 및 급확대, 사면유실 등 특이사항이 있는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마을진입로 주변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중앙부 마을진입로현황 중앙부 마을진입로현황

 

⑤ 시점부 현장실태조사 사진촬영시 시점부 주변의 주거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종점부 마을진입로현황 종점부 마을진입로현황

 

⑥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준하여 조사한다.

⑦ 마을진입로의 사진촬영시 시·중·종점에 대해 기본으로 3장을 촬영하며, 포장파손, 세굴, 재질변경, 단면급축소 및 급확대, 사면유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곳은 상세 사진을 추가 촬영한다.

⑧ 마을진입로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시 포장여부(콘크리트(con'c), 아스팔트(AS), 비포장)을 기재하고, 손상상태 평가는 전반적인 외관 상태에 국한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포장, 파손, 세굴, 재질변경, 단면급축소, 사면유실 등) 상태를 특이사항에 기재한다.

 

마을진입로 파손 마을진입로 파손 마을진입로 균열
마을진입로 일부 미 포장 포장 재질 구분 포장 재질 구분

 

⑨ 마을진입로 폭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 폭을 산정하고, 평균 폭이 3.0m 이상일 경우 하나의 마을진입로로 설정한다. 마을진입로의 평균 폭은 시점에서 종점을 균등배분하여 5개 지점의 마을진입로 폭을 측정한 이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⑩ 마을진입로 종점은 마지막 주거지까지 설정하고 조사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로 선정된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평균 폭과 연장, 시종점 등을 확인하여 최종 소규모시설로 선정하고 마을진입로의 연장을 확인한다.

ⓑ 마을진입로 시/종점을 표기한다.

 

잘된 예 : 마을진입로 시종점 표기
잘못된 예 : 마을진입로 시종점 미표기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조사서(마을진입로)

 

출처 :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 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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