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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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승인
승인 신청 방법
1)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시·군 종합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도 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 도 종합계획(안)은 협의·조정, 관계 기관 협의(동일 수계에 있는 다른 시·도 협의 포함), 지역주민·관계전문가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 등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공문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보고서
- 보고서 목차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본 보고서, 부록 등으로 작성한다.
- 보고서는 통계자료와 도표 등을 이용하여 서술·개조식으로 최대한 요약된 내용으로 수록하되 인용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의 세부 통계자료, 위험지구 현장 조사표, 공청회, 신문 공고,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의 내용은 부록으로 처리한다.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자료
-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행률 등을 포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예비후보지 대상지 현황을 수록한다.
4)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관계 기관(부서) 협의, 협의체 협의·조정(도 종합계획에 한함), 시도 협의(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등의 결과 및 조치내용
5) 관계 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관리대장
-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내역서 및 연도별 시행계획
- 재해유형별·행정 단위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면(1/25,000 이상)
-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세부 내용
7) 최종 성과품은 USB 등 저장매체에 1) ~ 6) 자료 및 부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위험지구별 상세도, 수치자료(도면) 등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계획의 승인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성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 조치 가능한 사항은 충실히 반영하고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사유를 검토회의에서 답변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사용한 조사·모의 관련 자료(CAD 자료, 강우 분석자료, 유출해석자료 등) 및 보고서 정보(위험지구, 관리지구, 저감대책, 시행계획 등)를 DB화 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입력자료 검토 후 적정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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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승인 절차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계획의 공고·열람
- 수립권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 공고는 영 제14조 제6항과 규칙 제4조의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변경
계획의 변경 대상
1)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시·군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할부터 5년이 지나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영 제14조의 2에 따라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재해위험 지역이 새로 발생하여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변 환경 및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해 수립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재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경우
계획의 변경 절차
1) 「계획의 변경 대상 1)」의 경우 최초 계획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2) 「계획의 변경 대상 2)」와 같이 긴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경미한 변경 : 도 종합계획에 따라 신규 지정된 위험지구를 반영하는 단순한 변경의 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체 검토 후 승인
- 중대한 변경 : 지역의 방재 환경이 변화하여 전체적인 위험지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획 승인 절차 준용
긴급한 변경의 승인 절차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토대로 해당 지구 등에 대한 기초현황조사, 현장 조사, 위험요인 검토·분석 등을 실시한다.
- 인명피해 가능성 및 재산피해 규모, 사회적 취약성(인구, 건물, 공공시설 입지 등)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 선정기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험지구 선정 필요성 및 사유, 지구 현황을 제시한다. 필요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유형별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 선정된 위험지구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의 시행계획 변경 수립 후, 시도와 협의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안)은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계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획의 변경 승인·공고
- 변경 승인은 일반적 방법(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변경 승인이 확정 통보되면 주민 공고·열람,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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