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행정절차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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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 절차 종합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계 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지사 엽희(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과정 등을 거쳐 수정·보완 하고 관련 자료와 요약 자료를 승인 신청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역주민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조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
- 규칙 제4조의 3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의 개최 목적, 개최일시, 장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 방재 분야 대학교수·기술사 등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각 분야(수자원, 토질 및 기초, 해양·항만, 방재, 도시계획 등)에서 1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공학적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연재해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타당할 경우 이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청회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제시된 의견 및 조치계획 등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협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할 구역 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을 주관·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체단체(부서), 공공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는 등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기관(부서)에서 제시한 협의의견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한 후 조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 도 종합계획의 경우 작성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시도 협의(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 시·군 종합계획(안)이 작성된 후에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문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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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병행 추진
- 행정절차 단축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시도 협의(시·군 종합계획에 한함)는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시·도지사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완료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승인 신청 전에 행정안전부와 전문가 사전검토 및 검토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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