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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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 절차 종합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계 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지사 엽희(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과정 등을 거쳐 수정·보완 하고 관련 자료와 요약 자료를 승인 신청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역주민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조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

  1. 규칙 제4조의 3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의 개최 목적, 개최일시, 장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2. 방재 분야 대학교수·기술사 등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각 분야(수자원, 토질 및 기초, 해양·항만, 방재, 도시계획 등)에서 1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공학적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연재해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타당할 경우 이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청회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제시된 의견 및 조치계획 등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협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할 구역 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을 주관·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체단체(부서), 공공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는 등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부서)에서 제시한 협의의견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한 후 조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3. 도 종합계획의 경우 작성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시도 협의(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1. 시·군 종합계획(안)이 작성된 후에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문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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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병행 추진

  1. 행정절차 단축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시도 협의(시·군 종합계획에 한함)는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완료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승인 신청 전에 행정안전부와 전문가 사전검토 및 검토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업무흐름도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 업무 흐름도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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