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요, 방향, 목표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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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을 기술한다.
2)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개략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재 계획의 단계별 이행방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립 목적을 설명한다.
  •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현재 지역단위에서 부문별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종합 및 활용방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 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

 

법적 근거 및 계획의 위상

1)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 규칙 제4조의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수립한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연재해 저감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종합계획이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은 재해유형별 시설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부서)의 개별 규정(법규·행정규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관리하여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저감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설해의 예방 및 경감대책,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개별법에 따른 관련된 모든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수립 대상 및 수립 주기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대상은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
2) 시·군 종합계획수립 대상은 시·군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3)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과 같다.
4) 계획수립의 목표연도 및 수립 주기는 10년이며,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수립을 완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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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획과의 관계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므로 기존 다른 계획을 모두 고려한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기본적으로 기존 다른 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3) 다른 계획에 반영할 사항이나 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조정 또는 신규로 수립하도록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다.
4) 도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하여 반영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연안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다른 계획에서 반영된 시행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른 계획에서 수행한 내용을 중복하여 분석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여야 하며, 방재 계획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다른 계획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다른 계획의 조정은 확연한 오류, 다른 계획과 상충, 다른 계획 사이에서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조정 내용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예산을 반영한다.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활용 및 연계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용을 기초로 이행 실적 검토·분석, 위험지구 선정 등에 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2) 다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는 전면 신규 작성 원칙으로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양한다.
  •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검토·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재수립 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는 신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방향 및 목표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실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방향 및 목표 등을 설정한다.
2) 시·군별 특성과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방향 및 목표를 기술한다.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범위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 목표연도, 대상 재해, 계획 내용 등을 기술한다.
  •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 목표연도, 대상 재해 등을 기술하고, 공간적 범위는 도면으로 제시한다.
  • 계획 내용을 표의 형태로 기술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곰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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