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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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에는 일반현황조사,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조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이 있다.
3) 각종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계획수립 착수연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행재해는 이전에 발생한 내용까지 조사한다.
4) 기초분석은 우량관측소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재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전 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지역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효과검토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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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항목별 기술보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일반현황조사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재해 현황조사, 계획조사, 설문조사 등은 위험지구 대상 선정에 직접 활용한다.
  • 방재시설 현황조사와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직접 활용함과 동시에 기초분석에서 방재시설 능력 검토와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효과검토 등에 활용한다.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기본·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등 다른 방재 관련 계획수립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초분석에는 지방자치단체 우량관측소의 선정의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방재성능목표를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자연재해 특성과 자연재난 위험도 평가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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