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연재해 현황조사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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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발생 현황
1) 재해연보(행정안전부) 및 수해백서(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착수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와 그 이전에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피해 시설물의 종류, 위치, 개소수, 피해액, 복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전산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또는 단순 피해 시설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사 결과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 연도별 사망·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건물, 선박, 농경지 등의 피해 현황과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액 등을 조사하여 인구밀도, 행정구역 면적, 도시화율 등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또는 시도 평균과 비교하여 기술한다.
- 자연재해 현황읕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구분하여 원인별, 연도별, 기간별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피해액은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재해연보 등의 화폐가치 기준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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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특성 분석
1) 주요 자연재해를 가정하여 기상 개황, 기상 특성, 피해 현황, 복구현황, 피해 원인 등을 기술한다.
2) 기상 개황은 자연재해 발생 기간, 강우량, 풍속, 풍향, 적설량 등을 기술한다.
3) 강우 특성은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방재성능목표와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상 지역의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기간에 발생한 강우지속기간별 최대강우량을 조사하여 확률강우량의 재현기간과 비교·검토한다.
4) 자연재해 원인과 재해별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5) 피해 현황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별 개소수, 피해액 등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6) 자연재해 복구현황은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별 복구 개소수, 복구액 등을 조사하고 시설물별 복구공사(기능복원 및 개선복구) 시행에 따른 위험요인 잔존 여부를 검토한다.
7) 주요 자연재해 특성 분석은 피해지역의 인문 현황, 토지이용현황을 별도로 분석하고 피해원인 등을 파악하여 위험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8) 주요 자연재해 특성 분석내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 주요 자연재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인명피해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피해액을 토대로 주요 자연재해를 선정한다.
- 자연재해 특성 분석은 홍수 유출 특성, 사면재해 및 산사태 특성, 해일 내습 특성, 대설 특성, 가뭄 특성 등으로 구분되며, 홍수 유출 특성 분석에서는 연도별 관측소별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을 채택하고, 관측소별 시간에 따른 수위를 유량으로 환산하여 산정된 홍수량과 하천의 계획홍수량을 비고·검토하여 기술한다.
- 해양 외력(조위, 파랑, 해일)에 의한 기간별 발생한 해안피해(침수, 항만·방파제·해안 도로 등 해안의 인공시설물 파괴, 해안침식 퇴적 등) 현황 및 해안피해 발생 원인(폭풍해일, 조위, 파랑 등)을 국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가뭄 특성은 기간별로 발생한 피해 현황 및 지속기간별 강수량 자료, 용수공급 시설의 저수율 자료, 지하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 대설 특성은 기간별로 발생한 피해 현황 및 기상 현황, 취약 시설물 현황, 제설 장비 보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피해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 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잔존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에 반영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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