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방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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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은 시설 규모, 계획빈도, 운영기준, 유지관리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기초로 위치도를 작성하고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1. 하천시설

1)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조의 3호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중에서 제방 및 호안, 교량, 보 및 낙차공 등의 시설물 현황을 기술한다.
2)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하천시설은 최대한 이용하고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댐 시설

1) 댐 시설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 조절, 주운 및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m 이상의 시설로 홍수조절댐, 다목적댐 등의 댐 시설현황을 기술한다.
2) 댐 시설은 모두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우수배제시설

1) 우수배제시설은 도시와 농경지 유역을 구분하여 시설현황을 기술한다.
2) 도시유역의 우수배제시설은 「하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에서 배수펌프장,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관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7호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이다.
3) 농경지 유역의 우수배제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이다.
4) 우수배제시설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하수관거의 경우 관련 계획조사 또는 기초분석 내용을 토대로 능력이 부족한 시설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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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방시설

1) 사방시설은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이며, 대표적인 사방시설은 사방댐으로 시설현황을 기술한다.
2) 사방시설은 모두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5. 농업시설

1) 농업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등의 시설로 시설현황을 기술한다.
2) 농업시설은 모두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6. 해안시설

1) 해안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 2)와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가목 1)에 따른 항만 및 어항시설에 포함된 방파제, 물양장, 안벽 등과 해안도로의 호안시설 그리고 방조제 등의 시설현황을 기술한다.
2) 해안시설은 모두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6. 기타 방재시설

1) 기타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중에서 계획수립에 필요한 시설의 현황을 기술한다.
2) 기타 방재시설 중 피해 이력이 있거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해당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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