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관련 계획조사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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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지구 선정 부문에서는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후보지, 관리지구, 위험지구 선정 등의 기준, 위험요인 분석 방법 등을 기술한다.
- 저감대책 수립 부문에서는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현황,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 검토내용 등을 기술한다.
- 시행계획수립 부문에서는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사업비, 투자우선순위별,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계획수립 공표 이후를 기준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위험지구별 정비사업 시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선정 관련 내용을 위주로 기술한다.
2)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쳐 광역 차원 조정과 도 중점 관리시설의 조정사항 등이 포함된 위험지구 선정 관련 내용 위주로 기술한다.
-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선정내용과 함께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2. 기타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1)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현황, 재해 원인 및 지정이유, 재해대책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위험지구와 다른 계획 등에서 지정된 지구를 조사하여,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 기지정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법 제26조의 2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하수도법 제4조의 3에 따른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내용 중에서 하천재해 예방사업 대상지구 등이다.
3. 방재 관련 계획
1) 방재 관련 계획은 자연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의되며 안전관리계획, 지역안전도 진단,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지도, 침수 흔적 조사, 비상대처계획(EAP) 등과 같은 지역단위 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 방재 관련 계획은 국가단위와 지역단위 계획을 구분하여 조사하며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수립 등에 반영한다.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지도, 침수 흔적 조사 등에서 조사된 피해 이력 지역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에 직접 활용하며, 기타 계획을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수립 등에 반영한다. 또한, 직접적인 연계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 전체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지양하고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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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 관련 계획
1) 토지이용 관련 계획의 조사 대상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개발 예정지, 기성시가지 정비 예정지,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개발, 대규모 SOC 사업 등)이며, 사업구역 경계, 사업 명칭, 위치, 면적, 사업기간, 수혜 인구 등의 정보와 함께 개발 대상 지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1/5,000 이상 축척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도면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2) 계획수립 공표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 내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비롯하여 토지이용 변화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하여 다른 계획과의 연계에 활용한다.
- 토지이용 관련 계획은 장래 토지이용 변화로 우수유출의 변화가 자연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토지이용 관련 계획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다른 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저감대책이 수립된 위험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조정, 기반시설(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계획의 조정, 방재계획의 조정 등과 같은 자연재해저감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5. 시설 정비 관련 계획
1)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도 및 하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방댐, 저수지, 항만 및 연안 등의 시설 정비 관련 계획을 조사한다.
2) 방재시설과 관련하여 수립된 각종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조사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수립 등에 반영한다.
- 시설 정비 관련 계획은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시설을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에 직접 활용하고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수립 시 관련 계획의 내용을 활용한다.
- 직접적인 연계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 전체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지양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술한다.
6. 국가단위 관련 계획
1) 국가하천, 고속도로 및 국도, 철도, 국가 문화재,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설정비, SOC 사업, 문화·관광, 산업 관련 계획을 조사한다.
2) 국가단위 관련 계획의 사업구역 경계, 사업 명칭, 위치, 면적, 사업 기간 등의 정보와 함께 계획 대상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1/5,000 이상 축척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도면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국가 단위 관련 계획은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조사한다.
- 국가 단위 관련 계획은 시설 정비 관련 계획, 토지이용 관련 계획의 활용방안과 같은 방법으로 연계·검토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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