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의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 효율이 높도록 방류 하천에 가깝게 설치 방류부 특성에 따른 토출수조 필요성과 설계기준 부합성 검토 토출수조 설치는 제방구간이 진동 등 기타영향에 의하여 제체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구간에서만 설치한다.(토출수조 설치시 제체 안전성 검토를 필히 수행하여 적용성을 확보한다) 배수펌프장은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설치하고, 지반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지역은 가능한 고지배수로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배수펌프장 규모가 과다하게 계획되는 것을 방지 유수지와 배수펌프의 규모는 상호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시설로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규모로 결정하고, 가능한 유수지 규모를 크게 설치 배수펌프장(유수지)의 용량 결정을 위한 홍수..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1. 설정 방법 (1) 검토 대상 지역과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2)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개념, 면적개념, 선 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 (4) 해당 계획이 선개념 계획인 경우 유역을 구분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상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6)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7) 검토 대상 지역과 후술 되는 기초현황조사 지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개념 계획의 ..
소하천 구조적 내수배제 대책 내수침수 피해는 본류하천의 외수위가 높아지면서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말한다. 소하천은 외수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면서도 특정지역에서는 내수배제를 담당하는 간선수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내수침수 피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구조적 대책으로는 고지배수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소하천 유역내 저지대가 내수피해를 입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대책을 고지배수로 또는 고지수로 이다. 소하천 유역의 상류부는 지대가 높아 별도의 수로를 설치하면 자연방류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고지배수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입지특성상 농경지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