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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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1. 설정 방법

(1) 검토 대상 지역과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2)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개념, 면적개념, 선 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
(4) 해당 계획이 선개념 계획인 경우 유역을 구분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상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6)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7) 검토 대상 지역과 후술 되는 기초현황조사 지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개념 계획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계획 유형 주요 행정계획
광역계획 국토·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행정구역 단위 도시·군관리계획 등
면적개념 공공주택지구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공원조성계획, 국가·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
선개념 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도로정비계획 등
  • 계획유형의 면적개념인 경우에는 상·하류 유역과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하여야 한다.
  • 선 개념 계획인 경우 모든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선개념계획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면적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등은 면적 개념의 검토 대상 지역 설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검토 대상 지역 설정에 필요한 유역 및 배수계통은 후술 되는 기초현황조사에서 개발 전 배수계통을 파악한 조사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 검토 대상 지역의 설정 범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검토 대상 지역 설정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다만, 주변 지역이 검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한다.

 

2. 검토 대상 지역

광역계획

(1) 광범위한 지역의 계획이므로 검토 대상 지역은 시가화 예정 용지 등 토지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최소유역으로 설정한다.
(2) 계획대상지 주변 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 또는 위험요인을 내포하는 지역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을 세분화 한다.
(3) 광역계획의 검토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지면적이 시행령 [별표 1] "2. 개발사업의 비고 1."에 제시된 면적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행정계획에 대한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 광역개념의 계획은 해당 계획 전체를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용지와 계획대상지 상·하류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최소유역을 재해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 단,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가화 예정지 등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2. 개발사업의 비고 1." 에 제시된 규모 이상만 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단, 검토 대상 지역을 미 설정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광역계획의 검토 대상 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는 표의 예시를 참고하여 제시한다.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설정
결과
설정(미설정)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지역 OO면
OO리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1,000 31,000 설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1.행정계획의 비고 2. "나" 항에 의거
2지역 OO면
OO리 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50,000 50,000 설정 "
3지역 OO면
OO리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15,000 15,000 미설정 "
  • 검토 대상 지역은 개별지구를 확대하여 지구별로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한다. 단, 여러 개의 지구가 인접한 경우에는 하나의 도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 계획대상지의 토지이용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유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계획대상지와 인근에 존재하는 재해발생 이력을 제시하고, 재해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 후 그 근거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의 광역계획 등 면적개념(시가화용지 등)과 선 개념(도로건설 부지 등) 이 포함된 경우 사업유형(개념)별로 대상지역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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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개념 계획

(1)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면적과 계획대상지 상류 및 하류 유역 등을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 후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2) 재해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및 주변지역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검토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필요시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 계획대상지로 유입되는 상류 유역은 검토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계획대상지에서 유출되는 하류 유역은 홍수유출량 저감의 하류영향 검토 등에서 고려하는 합류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 해당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재해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재해위험 우려 지역이 있는 경우 검토 대상 지역에 추가하여야 한다.

 

선개념 계획

(1) 선형계획 구간의 모든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한 후 재해영향 범위 유역을 검토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2) 계획노선에 대하여 배수체계 변경, 절·성토 사면 발생 및 토석류 발생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3) 선 개념 계획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개념이 포함된 지역은 면적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 계획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은 예상되는 기존 배수로 및 신설 배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과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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