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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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용어 설명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형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다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 시행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방재관리 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재해영향 -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말하며 사업 시행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등을 포함
재해영향저감 - 재해관련 영향을 제거·감소·완화 또는 방지시키는 것
저감대책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
-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저감방안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해 사업계획 등에 방재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을 제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부문별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를 이행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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