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문량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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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하천 유역의 수공구조물 계획 및 설계시 기본이 되는 설계수문량(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의 산정이 필요하다.
  2. 대상 소하천 유역의 중요도를 고려한 치수계획의 구묘에 따라 산정된 설계수문량에 의해 수공구조물을 설계하여 구조적 치수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설계수문량을 초과하는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유역관리, 홍수예경보, 홍수터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피해저감 대책 등과 같은 비구조적 치수대책도 수립하게 된다.
  3. 수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유역을 계획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문학적 설계빈도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수문량은 대상 수공구조물의 사회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규모를 달리 설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잠재적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총 예상비용이 최적이 되게 하는 홍수발생의 평균 재현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4. 또한 유역의 도시화 현상과 동향, 기왕홍수에 의한 피해의 상황, 범람특성, 경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자의 공학적 판단과 함께 치수경제성 분석, 설계 및 현장경험, 유역의 개발정도, 이상호우 및 집중호우 대응능력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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