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8. 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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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 소하천 주변의 제내지 구역은 도시계획상 해당 구역의 시가지 정비의 동향과 일관성을 가지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정비에 관계하는 계획의 수립시점부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일 필요로 한다.
- 소하천 주변 제내지의 시설물 배치 및 도시계획상 용도배치는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홍수위험성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1) 침수방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대상지역의 침수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개발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석 및 위험도를 참조할 수 있다.
(2) 침수예상지역의 위험도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성 극히 높음", "위험성 높음", "위험성 보통", "위험성 낮음", "안전"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재해예방을 위하여 현 상태로 보전 또는 재해예방을 위한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등을 부여하는 것일 필요하다. 개발되는 시설이나 용도는 침수에 대한 피해정도, 즉 취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한다면 별도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도 침수위험을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1) 방재기반시설 및 필수생활시설 : 침수시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경찰서, 소방서, 방재센터, 대피시설, 의료시설, 기간교통망 등 방재기반시설은 침수에 가장 안전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0년 빈도의 침수지역 이내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필수 생활시설의 경우 100년 빈도 침수지역 이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원활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정성 대책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도는 위험도가 "낮음"등급의 지역까지 배치될 수 있으나 별도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필요로 한다. 특히, 거주 등의 목적의 건축물의 경우 침수위험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실바닥이 100년 빈도 수위 이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인구집중유발정도 및 자산가치 : 다중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인구 및 교통을 유발효과가 큰 시설용도, 동일한 강우에 대해서도 큰 피해가 유발되는 자산가치가 높은 시설용도 등은 침수위험이 낮은 지역에 배치하도록 한다.
(4) 재해취약인구 밀집지역 또는 시설 : 노약자, 장애인 등 재해취약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용도는 침수위험이 없는 "안전"등급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5) 유해시설용도 : 유해물질보관·처리시설,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등 침수 시에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용도는 침수위험이 낮은 지역에 배치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0년 빈도 침수지역 이하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6) 공원·녹지 등 : 침수위험지역은 공원·녹지·공공공지, 운동장, 보전지, 주차장 등 잠재적으로 저류·침투기능을 담당하거나 상대적으로 이용밀도가 낮아 인명피해 가능성이 적은 용도를 배치하도록 한다.
- 침수예상지역 중에서 위험도가 "높음" 이상으로 분류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등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배치하지 않고 기존 지역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의 재해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만, 개발용도의 지역이라도 운동장, 주차장 등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낮은 용도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는 있다.
- 소하천 주변에는 완충지대를 두어 홍수로부터 안전과 잠재적인 저류지 및 홍수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완충지대는 홍수방어와 함께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를 고려할 때는 하천변으로부터 최소 20m 이상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이때 저류지 공원이나 도로를 포함한 형태로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하천 주변의 저지대 등 침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방재시설 등 물과 부합하는 용도, 오픈스페이스, 레크레이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어메니티시설을 배치함으로써 효과적인 홍수관리뿐만 아니라 평상시 친수형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지역은 홍수발생시 물이 흐르거나 저류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는 방재시설을 비롯하여 물과 부합되는 용도와 성격상 그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기반시설 외에는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관리방안이 되어야 한다.
(3) 완충지대는 이상강우 및 돌발홍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개발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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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의 위험도 등급에 따른 입지특성
위험도 구분 | 시설 |
극히 높음 또는 높음 (1 또는 2) |
- 경찰서, 소방서, 공공청사 - 방재교통시설(홍수 시 긴급대응 및 대피경로 역할 수행), 비상대피시설 등 - 지하공간(지하철역, 지하도상가, 지하보차도 등) - 건축물 지하층(반지하주택 등) - 전기·통신시설 등 필수공공시설(life-line)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유해물질 보관시설 등) -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보통 (3) |
- 주택, 기숙사 등 거주시설,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시설 - 병원 등의 의료시설, 보건시설, 요양시설 - 노인복지지설, 보육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등의 집단수용시설 - 교육시설(운동장 제외) - 매립시설, 폐기물관리시설 -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연구시설, 수련시설 - 운수시설(터미널 등) - 공장(유해공장 제외) |
낮음 (4) |
- 농업 및 임업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야외운동시설(운동장 등) 등을 포함한 공원 및 녹지, 광장 - 창고 - 관광휴게시설 - 주차장 |
- 위험도 구분에 의해 "높음"이상으로 분류된 지역(침수위험지역)에 취락, 기성시가지 등 개발용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도록 한다. 다만, 침수위험지역에 불가피하게 개발용도롤 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어시설 설치 또는 거실용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승고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침수방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침수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을 금지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건축이 이루어질 때에는 대지 차원에서는 대지승고를 통해 침수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2) 대지 승고를 위한 적절한 높이는 ① 과거에 발생한 침수실적 및 그에 따른 침수위, ② 인근하천의 홍수위(계획, 경보, 주의보), ③ 예상되는 침수범위 및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모의실험, ④ 주변 지형 및 표고에 대한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되, 적절한 여유고(freeboard)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3) 대지를 증고함에 있어 계획된 침수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 건축물이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접근로 및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4) 개발용도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 : 개발용지는 환경훼손을 적게 하고 물순환체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지역에 배치하도록 한다.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유역 내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영향을 전량 처리하여 주변지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다.
(5) 침수위험지역은 원칙적으로 거실용도 배치를 지양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나 상업·업무용도 등의 거실 용도의 지정을 억제하여 인구나 각종 활동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거실용도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이 최소한 100년 빈도의 침수에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
(6) 침수위험지역에는 가급적 오픈스페이스 배치 :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유출수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대책을 미리 수립하며, 용도배분에 있어 방재시설 및 물과 부합하는 용도, 오픈스페이스, 레크레이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어메니티시슬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평균수심 0.3m 까지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이상의 침수심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안내표지판, 고지대로의 대피로 또는 접근로, 홍수예경보체계 등 안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7) 산업 및 상업용도 : 산업용 또는 상업용 시설을 침수위험지역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침수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오염물질을 다루는 산업 또는 영업활동(연료, 화학 등)의 침수위험지역내 입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전상의 고려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침수위험지역 내 입지를 배제한다. 공장, 창고 등의 시설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자재, 제품 등이 침수 시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8) 주차시설 : 주차시설의 경우, 침수피해에 덜 취약하므로 침수위험지역에 위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침수심 0.3m 이상에서는 차량이 떠내려 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 및 예·경보체계를 수립한다.
(9) 접근로 및 대피로 : 침수위험지역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구조 및 대피를 위한 접근로를 설치하도록 하며, 유사시 폐쇄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애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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