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친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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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친수계획

1. 기본구상

  • 소하천공간을 포함한 소하천주변의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그리고 소하천 공간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하천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정한다.

(1) 소하천공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소하천공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은 그 주변 지역의 특성과 소하천의 특성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구역별 관리의 기본방침

  • 소하천의 정비에서는 소하천이 합류하는 하천 등 주변 환경에서의 소하천이 차지하는 영역을 감안하여 그 관리방침을 설정한다.

 

2. 기본방향

  • 친수성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당한 소하천공간과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 적절한 정비를 위한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 구역 구분은 주변의 토지 이용, 자연보전상태, 정비 목적, 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소하천 정비에서는 본류와의 관계를 감안한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방안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3. 소하천공간 정비계획

  • 소하천공간 정비계획은 우선 기본방침에 따라 계획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간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 소하천 상태와 유역의 문화, 역사 및 사회적 현황을 근거로 지역사회와 일체감이 형성되도록 소하천환경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표현하는 주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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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구분

① 소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구역구분 및 기능공간 배치이며, 소하천정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정비구역 전체를 특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우선 소하천 전체를 질서 있게 보전·이용하기 위해 소하천 유역내 소하천공간 전체를 몇 개의 유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대한 성격을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구역구분 구상을 세우는 것이다.
③ 소하천의 경우는 그 소하천의 특성과 수계를 일관성 있게 계획하기 위해 소하천이 합류되는 하천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역구분은 인공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의 비중에 따라 세 구역으로 구분한다.

 

소하천공간 정비계획 수립 흐름도

 

구역구분 형태

구역구분 내용
친수구역 인구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역
복원구역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 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보전구역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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