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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친수계획
1. 기본구상
- 소하천공간을 포함한 소하천주변의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그리고 소하천 공간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하천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정한다.
(1) 소하천공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소하천공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은 그 주변 지역의 특성과 소하천의 특성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구역별 관리의 기본방침
- 소하천의 정비에서는 소하천이 합류하는 하천 등 주변 환경에서의 소하천이 차지하는 영역을 감안하여 그 관리방침을 설정한다.
2. 기본방향
- 친수성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당한 소하천공간과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 적절한 정비를 위한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 구역 구분은 주변의 토지 이용, 자연보전상태, 정비 목적, 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소하천 정비에서는 본류와의 관계를 감안한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방안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3. 소하천공간 정비계획
- 소하천공간 정비계획은 우선 기본방침에 따라 계획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간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 소하천 상태와 유역의 문화, 역사 및 사회적 현황을 근거로 지역사회와 일체감이 형성되도록 소하천환경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표현하는 주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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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구분
① 소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구역구분 및 기능공간 배치이며, 소하천정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정비구역 전체를 특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우선 소하천 전체를 질서 있게 보전·이용하기 위해 소하천 유역내 소하천공간 전체를 몇 개의 유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대한 성격을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구역구분 구상을 세우는 것이다.
③ 소하천의 경우는 그 소하천의 특성과 수계를 일관성 있게 계획하기 위해 소하천이 합류되는 하천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역구분은 인공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의 비중에 따라 세 구역으로 구분한다.
구역구분 형태
구역구분 | 내용 |
친수구역 | 인구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역 |
복원구역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 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보전구역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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