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비구조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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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구조적 대책은 소하천 부지 외측의 홍수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홍수보험, 대피계획, 이주,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비구조적 대책의 적용은 소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규제 등을 이용한 재해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은 홍수터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홍수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홍수터 관리 계획은  다음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1. 범람 가능성 평가 및 침수예상지역 결정
  2. 수문수리와 기타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홍수터 관리 기준 설정
  3. 설정된 규정에 따라 홍수터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보완

 

  • 침수 예상지역에서 고려 가능한 비구조적대책은 도시계획적인 기법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소하천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하천주변 침수예상지역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하천 주변지역에서의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은 건축물 및 지하공간, 주변 토지이용 그리고 정보체계의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소하천 주변지역에서의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

구분 대책
건축물 및
지하공간
구조 및 재료 - 홍수 외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건물의 측방 압력(구조적 제한, 재료의 강도체한 등)
- 건물의 부력(앵커의 설치 등)
- 침수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필로티 설치, 마루높이 제한, 출입구, 창문, 환기구 등의 높이 제한
- 건물의 외장 및 외벽 방어, 내수재료의 사용, 방수처리 등
- 대피시설의 설치 및 안정성 확보
- 사각지대 없는 공간설계, 비상계단, 난간, 통로 폭 등
설비 - 건축설비의 안전성 확보
- 전기(콘센트·배전설비의 높이, 누전차단기 등), 유류·가스, 급·배수 등
수방시설 - 홍수유입방지시설 설치·확보
- 방수판, 모래주머니 등
- 홍수대응·복구자재·장비 확보
- 양수기, 손전등, 비상발전기, 말목, 묶음줄, 비닐, 철사, 삽, 곡괭이 등
주변
토지이용
단지 및 대지 - 대지의 승고 등 침수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성토, 옹벽의 설치, 배수설비의 정비, 사면경사의 정비 등
- 강우-유출 간접피해 대비시설 설치
- 붕괴, 토사유출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대비비설 : 옹벽, 말뚝 블록 등
규제 -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 이주, 토지이용제한, 토지수용, 선매, 개발권매입(PDR) 등
- 건축물 중개축 제한, 침수심 이하 거실용도 제한, 상습침수지역의 수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정보체계 - 강우·홍수 정보전달체계 구축
- 강우관측소, 수위·유량관측소, CCTV 등을 이용한 하천, 유수지, 하수도, 구조물 외부 상황 등의 모니터링 및 정보전달
- 예·경보체계 정비
- 대피체계 구축
- TV, 라디오, 휴대폰 등을 이용한 안내방송 및 정보제공
- 대피경로, 대피시설, 응급시설 등 확보·안내
- 비상조명, 안내표지판 등의 확보
- 대피지원장비의 확보(사다리, 밧줄 담요, 생필품 등)
- 재해지도 구축 및 활용(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
- 홍보 팜플렛, 매뉴얼(SOP),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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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등급을 고려한 침수예상지역 관리

위험도 등급 도시지역 시가지 자연취락 지역 농경지 및 미개발 자연지역
(녹지·산지 등)
극히 높음
또는 높음
(1 또는 2)
-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수해에 취약성 낮은 비건축 용도로 유도
-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정비·개발사업
- 단기적으로 예·경보시스템, 대응체계, 대피체계 마련
- 가옥 이주 유도
- 공원, 녹지 등 비건축 용도로 유도
-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취락개선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 단기적으로 예·경보시스템, 대응체계, 대피체계 마련
- 신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매립 등) 배제(절대보전)
보통
(3)
- 침수에 취약하거나 재해시에도 기능해야 하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규제
- 지하층 및 침수위 이하 거실용도 배제
- 예·경보시스템, 대응체계, 대피체계 마련
- 침수에 취약하거나 재해시에도 가능해야 하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규제
- 지하층 및 침수위 이하 거실용도 배제
- 예·경보시스템, 대응체계, 대피체계 마련
- 신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매립 등)에 대해서는 침수위험해소대책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
낮음
(4)
- 침수에 취약하거나 재해시에도 가능해야 하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규제
- 예경보시스템, 대응체계, 대피체계 마련
- 침수에 취약하거나 재해시에도 가능해야 하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규제
- 예경보시스템, 대응체계, 대피체계 마련
- 신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매립 등)에 대해서는 침수위험 가능성 검토 후 허용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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