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홍수위험 관리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8.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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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위험 관리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대책은 주로 구조적 대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은 하천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과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천 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은 주로 소하천개수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유역의 저류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유출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체시키는 유역관리와 소하천 주변 홍수터에 수해에 안전한 토지이용 및 건축 등을 유도하여 피해경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 설계홍수량은 해당 소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설계홍수량을 넘어서는 규모를 가지는 홍수(초과홍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초과홍수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를 예측하는 것은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소하천시설로 대처할 수 있는 홍수의 한계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의 대처를 명확히 구분하게 하고, 초과홍수의 발생시에도 적절한 대응을 미리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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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계획빈도의 설계홍수량은 소하천 하도와 관련된 구조적 대책으로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량은 비구조적 대책을 주요 대처방법으로 고려한다. 단, 단순히 소하천 하도에서 구조물적 대책외에 홍수조절 저감, 지체를 위한 저류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함으로써 방재성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소하천 계획에서는 하도계획과 별도로 저류시설의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잠정적으로 지속시간 12시간, 100년 빈도 설계강우량의 약 5%를 유역비저류량(=저류용량 / 유역면적) 으로 가지는 저류시설의 입지들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소하천의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역사회의 방재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시설을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 홍수위험관리계획은 다양한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기본구상, 대안선정 및 보완, 홍수처리 규모 및 방식 결정, 최적안 제시로 이루어진다.
(1) 기본구상은 우선 홍수피해를 받은 지역 또는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홍수위험관리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현재의 홍수대처능력의 문제점을 현 하도 홍수소통능력 등을 검토하여 확인해야 한다.
(2) 대안선정시에는 가능한 모든 홍수위험관리방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때 기존시설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때 수문 수리학적,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홍수처리 규모 및 방식 결정에서는 각 대책이 처리할 수 있는 유량크기(저류용량, 시설방식, 시설물 규모 및 범위)를 살펴보고, 홍수량 배분도 또는 대안비교포 등을 작성하여 홍수처리 방식을 검토한다.
(4) 최적안은 치수경제성 검토와 종합평가를 거쳐 제시된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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